이 글은 웹접근성, 공공 웹서비스, 그리고 개발자의 책임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고민해온 기록이다.

법과 기술, 기준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모두를 위해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보려 한다.


앞선 글에서 우리는 디지털포용법이 “이용 가능성"을 묻는 법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는다.

AI가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라면? 자동화된 결정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디지털포용법과 함께 2026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다.


웹접근성 전문가가 AI 기본법을 읽으며 느낀 것

20년 가까이 웹접근성 업무를 해오면서 나는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해왔다.

“이 화면에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가?” “이 정보를 모든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서비스가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AI 기본법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

“결국 같은 질문이구나.”

웹접근성이 웹사이트에 물었던 질문을 AI 기본법은 이제 AI 시스템에 묻는다.

  • 정보 접근성: “AI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투명성)
  • 인지적 접근성: “AI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설명가능성)
  • 공정한 접근: “AI 판단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는가?” (공정성)

이 글에서는 웹접근성 전문가의 관점에서 AI 기본법을 접근성의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해본다.


1. 접근성의 네 번째 영역: AI 시스템

웹접근성에서 AI 접근성으로

웹접근성을 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역의 접근성을 다뤄왔다:

  1. 물리적 접근성: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가?
  2. 기술적 접근성: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는가?
  3. 인지적 접근성: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AI 시대가 오면서 네 번째 영역이 추가되었다:

  1. 판단의 접근성: AI 결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
AI의 의사 결정과 사고 판단
AI의 의사 결정과 사고 판단
Photo by Growtika / Unsplash

AI 기본법은 바로 이 **“판단의 접근성”**을 다루는 법이다.

AI 기본법의 배경

  • 국회 통과: 2024년 12월 26일 (찬성 260명)
  • 공포: 2025년 1월 21일
  • 시행: 2026년 1월 22일

19건의 법안을 통합한 여야 합의 결과물로,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웹접근성 법제화 과정과 유사하다: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웹사이트는 장애인도 접근 가능해야”
  • 2026년 AI 기본법: “AI 시스템은 투명하고 설명 가능해야”

15년 전 웹접근성이 낯설었던 것처럼, 지금 AI 투명성도 낯설다. 하지만 결국 같은 길을 걷는다.


2. WCAG 원칙으로 읽는 AI 기본법

웹접근성의 4대 원칙 (WCAG)을 AI 기본법에 대입해보면 놀랍도록 일치한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접근성의 본질은 기술이 바뀌어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원칙 1: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WCAG의 질문: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가?”

웹접근성에서:

  •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 영상에 자막
  • 색상만으로 정보 전달하지 않기

AI 기본법에서: 투명성 확보 의무 (제31조)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사용 사실을 사전 고지”

접근성 관점의 해석:

html
대체 텍스트가 "이것이 이미지다"를 알려주듯
AI 표시는 "이것이 AI 생성물이다"를 알려준다

<img src="photo.jpg" alt="산 정상 일출">
→ "이것은 이미지입니다"

<img src="ai.jpg" alt="AI 생성 산 정상 일출">
<span class="ai-badge">🤖 AI Generated</span>
→ "이것은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핵심은 동일하다: 사용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원칙 2: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WCAG의 질문: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가?”

웹접근성에서:

  • 키보드만으로 모든 기능 사용 가능
  • 충분한 시간 제공
  • 마우스 없이도 조작 가능

AI 기본법에서: 선택권과 통제권

디지털포용법(제21조)과 결합하여:

  • AI 결정을 거부할 권리
  • 사람 개입 요청 권리
  • 비(非)디지털 대체 수단

접근성 관점의 해석:

웹접근성AI 접근성
마우스 없이도 사용 가능AI 없이도 서비스 이용 가능
키보드 대체 조작사람 상담 대체 경로
시간 제한 조절AI 판단 재검토 요청

핵심은 동일하다: 사용자에게 통제권을.


원칙 3: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able)

WCAG의 질문:

“정보와 조작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웹접근성에서:

  • 명확한 오류 메시지
  • 예측 가능한 동작
  • 읽기 쉬운 텍스트

AI 기본법에서: 설명가능성

법조문에 “설명가능성” 용어는 없지만, AI 영향평가(제35조)에서 요구:

  • 영향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 해당 기본권은 어떻게 영향받는지
  • 완화 방안은 무엇인지

접근성 관점의 해석:

웹접근성AI 접근성
“비밀번호는 8자 이상”“대출이 거절된 이유는…”
“3단계 중 1단계”“AI가 판단한 근거는…”
오류 원인 명시결정 과정 설명

핵심은 동일하다: 사용자가 “왜"를 이해할 수 있게.


원칙 4: 견고성 (Robust)

WCAG의 질문: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가?”

웹접근성에서:

  • 다양한 브라우저 호환
  • 스크린리더 지원
  • 미래 기술과의 호환성

AI 기본법에서: 안전성 확보 (제32조)

초거대 AI 모델(10^26 FLOPs 이상)에 대해:

  • 위험 식별·평가·완화
  • 안전사고 모니터링
  • 위험관리체계 구축

접근성 관점의 해석:

웹접근성AI 접근성
여러 브라우저에서 동작다양한 사용자 시나리오 테스트
보조기술 호환편향 모니터링
표준 준수안전장치 구축

핵심은 동일하다: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3. 접근성 관점에서 이해하는 핵심 개념

AI 기본법은 모든 AI를 규제하지 않는다. 웹접근성이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듯, AI 기본법도 **“영향력”**에 따라 책임을 차등화한다.

① 고영향 AI - “핵심 기능"의 AI 버전

웹접근성에서의 “핵심 기능”:

  • 로그인, 결제, 민원 신청
  •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대체 수단 필수

AI 기본법에서의 “고영향 AI”:

법적 정의(제2조 제4호):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적용 분야:

  • 채용, 대출 심사
  • 의료 진단
  • 학생 평가
  • 공공서비스 자격 판단

판단 기준:

  •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 잘못된 판단이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인가?

웹접근성과의 비교:

구분웹접근성AI 기본법
일반 콘텐츠정보성 페이지추천, 검색 AI
핵심 기능로그인, 결제채용, 대출 AI
적용 기준더 엄격특별 책무
대체 수단필수사람 검토 경로

② 생성형 AI - “콘텐츠 표시"의 AI 버전

웹접근성에서의 “대체 텍스트”:

  • 이미지가 무엇인지 설명
  • 콘텐츠 유형 구분
  • 스크린리더 사용자를 위한 정보

AI 기본법에서의 “생성형 AI 표시”:

법적 정의(제2조 제5호):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을 생성하는 AI”

의무사항:

  • AI 생성 사실 명확히 표시
  • 실제와 구분 가능하도록
  • 이용자 연령·조건 고려

웹접근성 원칙의 확장:

html
<!-- 웹접근성: 이미지 설명 -->
<img src="photo.jpg" alt="산 정상 일출 풍경">

<!-- AI 시대: AI 생성물 표시 -->
<div class="content">
  <img src="ai-image.jpg" alt="AI가 생성한 산 정상 일출 풍경">
  <span class="ai-badge" aria-label="AI 생성 콘텐츠">
    🤖 AI Generated
  </span>
</div>

핵심 원리는 동일: 사용자가 콘텐츠 유형을 인식할 수 있게.


③ 안전성 확보 대상 - “표준 준수"의 AI 버전

웹접근성에서의 “표준 준수”:

  • 공공기관: 의무
  • 대기업: 권고
  • 소규모: 자율

AI 기본법에서의 “안전성 확보”:

기준(시행령 제23조):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10^26 FLOPs 이상

의미:

  • 초거대 AI 모델만 해당
  • GPT-4, Claude 급
  • 대부분의 일반 AI는 비대상

규모와 책임의 비례:

웹접근성AI 기본법
공공기관 의무초거대 AI 의무
대기업 권고고영향 AI 권고
소규모 자율일반 AI 자율

핵심: 영향력과 규모에 비례한 책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커진 AI 영향력과 책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커진 AI 영향력과 책임
다양한 분야로 커진 AI 영향력과 책임 (제작: 나노바나나)

4. 접근성 전문가를 위한 실무 가이드

웹접근성 점검을 해본 개발자라면 AI 접근성 점검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Phase 1: 우리 서비스 진단 (웹접근성 1단계와 유사)

웹접근성 진단:

□ 이미지가 있는가? → alt 필요
□ 영상이 있는가? → 자막 필요
□ 키보드로 조작 가능한가?

AI 접근성 진단:

□ AI를 사용하는가?
  └─ 사용 → AI 표시 필요

□ 어떤 AI인가?
  ├─ 생성형 (글/이미지/음성/영상)
  ├─ 의사결정 (심사/평가/판단)
  └─ 추천/예측

□ 고영향 AI인가?
  ├─ 채용/해고 영향?
  ├─ 대출/신용 평가?
  ├─ 의료/교육 결정?
  └─ 기본권 중대 영향?

Phase 2: 투명성 확보 (웹접근성의 “인식의 용이성”)

웹접근성 체크리스트:

□ 모든 이미지에 alt 속성
□ 영상에 자막
□ 색상만으로 정보 전달 안 함

AI 투명성 체크리스트:

□ AI 사용 사실 고지
  ├─ 위치: 첫 화면, 이용약관
  ├─ 방법: "이 서비스는 AI를 사용합니다"
  └─ 범위: AI가 하는 일 구체적 명시

□ 생성형 AI 추가 표시
  ├─ 워터마크 또는 배지
  ├─ 메타데이터에 AI 정보
  └─ 다운로드 시 정보 유지

□ 인식 가능성 확인
  ├─ 고령자도 이해할 수 있나?
  ├─ 시각장애인도 접근 가능한가? (스크린리더)
  └─ 어린이도 구분 가능한가?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상 계도 기간)


Phase 3: 설명가능성 확보 (웹접근성의 “이해의 용이성”)

웹접근성 체크리스트:

□ 오류 메시지 명확
□ 입력 형식 안내
□ 진행 단계 표시

AI 설명가능성 체크리스트:

□ AI 결정 설명 준비
  ├─ "왜 이런 결과?"에 답변 가능
  ├─ 주요 고려 요소 제시
  └─ 영향을 준 데이터 범위

□ 사용자 통제권 제공
  ├─ AI 결정 거부 옵션
  ├─ 사람 검토 요청 경로
  └─ 이의 제기 절차 안내

□ 오류 대응 체계
  ├─ 잘못된 판단 신고 방법
  ├─ 수정 요청 프로세스
  └─ 피해 구제 방안

특히 고영향 AI는 필수


Phase 4: 포용성 확보 (디지털포용법 연계)

웹접근성 + 디지털포용 체크리스트:

□ 물리적 접근성
  ├─ 키보드 탐색
  ├─ 스크린리더 호환
  └─ 명도 대비

□ 인지적 접근성
  ├─ 직관적 UI
  ├─ 명확한 안내
  └─ 이해하기 쉬운 언어

□ 대체 수단
  ├─ AI 없는 옵션
  ├─ 전화/이메일 상담
  ├─ 오프라인 방문
  └─ 사람 도움 요청

실무 시나리오: AI 채용 시스템 점검

1단계: 진단

✓ AI 사용: 예 (면접 평가)
✓ 유형: 의사결정 AI
✓ 고영향 AI: 예 (채용 결정)
→ 특별 책무 적용 대상

2단계: 투명성

✓ 고지: "이 면접은 AI 기술을 활용합니다"
✓ 범위: "음성 분석, 답변 내용 평가에 AI 사용"
✓ 한계: "최종 결정은 채용 담당자가 검토"

3단계: 설명가능성

✓ 평가 기준: 논리성, 의사소통, 직무 적합성
✓ 피드백: 결과 통보 시 주요 평가 포인트 제공
✓ 이의 제기: 담당자 재검토 요청 경로

4단계: 포용성

✓ 접근성: 키보드 조작, 스크린리더 지원
✓ 사용 편의: 연습 모드, 중간 저장
✓ 대체 수단: 전화 면접 선택 가능
✓ 테스트: 장애인, 고령자 사전 검증
면접과정에 관여하는 AI 시스템
면접과정에 관여하는 AI 시스템
면접을 AI와 함께 진행하는 장면 (제작: 나노바나나)

5. 디지털포용법과의 통합: 완전한 접근성

두 법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완전한 접근성이 된다.

시나리오 1: AI 기반 채용 시스템

질문 1: 접근할 수 있는가? (물리적 접근성)
├─ 디지털포용법: 모든 사용자가 시스템 이용 가능?
└─ AI 기본법: AI 면접임을 사전 고지?

질문 2: 이해할 수 있는가? (인지적 접근성)
├─ 디지털포용법: 디지털 미숙련자도 사용 가능?
└─ AI 기본법: AI 평가 기준을 설명 가능?

질문 3: 공정한가? (공정한 접근)
├─ 디지털포용법: 대체 수단(전화, 방문) 있나?
└─ AI 기본법: 편향 없는 평가인가?

→ 접근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고, 공정한 AI 채용

시나리오 2: 생성형 AI 콘텐츠 플랫폼

질문 1: 구별할 수 있는가? (인식의 용이성)
├─ 디지털포용법: UI가 직관적인가?
└─ AI 기본법: AI 생성 표시가 명확한가?

질문 2: 조작할 수 있는가? (운용의 용이성)
├─ 디지털포용법: 오류 시 명확한 안내?
└─ AI 기본법: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처리?

→ 구별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AI 플랫폼

시나리오 3: 공공 AI 챗봇

질문 1: 모두 이용할 수 있는가?
├─ 디지털포용법: 대체 경로(전화, 방문) 필수
└─ AI 기본법: AI 사용 사실 고지

질문 2: 신뢰할 수 있는가?
├─ 디지털포용법: 이해하기 쉬운 언어
└─ AI 기본법: 잘못된 정보 제공 시 책임 체계

질문 3: 개선할 수 있는가?
├─ 디지털포용법: 정기적 사용성 평가
└─ AI 기본법: 고영향 AI 확인 절차

→ 이용 가능하고, 신뢰 가능하고, 개선 가능한 공공 서비스
AI 결과를 검토하는 전문가
AI 결과를 검토하는 전문가
Photo by Vitaly Gariev / Unsplash

6. 준비 로드맵: 웹접근성 개선처럼

계도 기간의 의미

과기정통부: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

실제 일정:

2026.1.22  시행
2026~2027  계도 기간 (경고/권고)
2027~      본격 집행 (과태료)

웹접근성과의 비교: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2년 계도
  • 2010년부터 본격 시정명령
  • 현재는 표준화된 관행

AI 기본법도 같은 경로:

  • 지금이 준비 기회
  • 2027년부터 본격화
  • 미래의 표준

단계별 준비 (웹접근성 개선과 동일한 프로세스)

2026년 상반기: 진단

웹접근성 점검하듯:
1. 현황 파악 (AI 사용 여부)
2. 유형 분류 (생성형/고영향/일반)
3. 격차 분석 (현재 vs 법 요구)

2026년 하반기: 구현

웹접근성 개선하듯:
1. 투명성 고지 추가
2. 설명 체계 구축
3. 대체 수단 마련

2027년 이후: 유지

웹접근성 관리하듯:
1. 정기 점검 (분기별)
2. 사용자 피드백 반영
3. 지속적 개선

7. 글로벌 맥락

한국 AI 기본법의 위치

다양한 팀이 함께 AI 공정성을 점검
다양한 팀이 함께 AI 공정성을 점검
다양한 전문가들이 AI의 공정성을 점검하는 장면 (제작: 나노바나나)

EU AI Act

  • 위험 기반 분류
  • 안전성: 10^25 FLOPs

한국 AI 기본법

  • 진흥 + 최소 규제
  • 안전성: 10^26 FLOPs (더 완화)
  • 계도 기간 1년 이상

접근 방식:

  • EU: 인권 보호 우선
  • 한국: 산업 육성 + 신뢰

참고: 글로벌 AI 규제와 접근성의 상세 비교는 향후 별도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EU AI Act의 접근성 요구사항, 미국 주별 법안의 포용성 조항 등을 한국 법령과 비교 분석할 계획입니다.


8. 정리 - 접근성의 진화

같은 질문, 새로운 도구

20년 전, 웹접근성은 낯선 개념이었다.

“왜 대체 텍스트를 넣어야 하나요?” “키보드로도 사용 가능해야 한다고요?”

지금은 당연하다.

AI 접근성도 같은 길을 걷는다.

“왜 AI 사용을 고지해야 하나요?” “AI 결정을 왜 설명해야 하나요?”

15년 후에는 당연해질 것이다.


접근성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웹접근성이 물었던 것:

  • 인식할 수 있는가?
  • 조작할 수 있는가?
  • 이해할 수 있는가?
  • 안전한가?

AI 접근성이 묻는 것:

  • 인식할 수 있는가? (투명성)
  • 조작할 수 있는가? (선택권)
  • 이해할 수 있는가? (설명가능성)
  • 안전한가? (공정성)

같은 질문이다.


접근성 전문가의 역할

웹접근성을 해온 개발자에게 AI 기본법은 낯설지 않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 누가 배제되는지 찾는 법
  • 대체 수단을 만드는 법
  • 모두가 이용 가능하게 하는 법

WCAG 4원칙을 알면:

  • AI 투명성도 이해할 수 있다
  • AI 설명가능성도 구현할 수 있다
  • AI 공정성도 점검할 수 있다

기술은 바뀌어도 원칙은 동일하다.

웹에서 배운 접근성 원칙을 이제 AI에 적용할 때다.

오히려 접근성 전문가야말로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일지 모른다.


질문은 계속된다

웹접근성에서 시작한 질문이 디지털포용으로 확장되고 이제 AI에게 도달했다.

“접근할 수 있는가?” “이용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세 질문은 하나다.

개발자로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것을 만들고 있다.

모두를 위한 기술.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다.


시리즈 완결

이 글로 〈접근성의 진화〉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1. [접근성을 넘어, 디지털포용으로 - 새로운 시대의 시작]
  2. [기술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으로 - 디지털포용법의 이해]
  3. [규제를 넘어, 신뢰의 기반으로 - AI 기본법과 접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