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를 넘어, 신뢰의 기반으로 - AI 기본법과 접근성

> AI 기본법(1월 22일 시행)을 접근성·신뢰 관점에서 해석하며 투명성, 설명가능성, 고영향 AI, 사람 개입, 편향·안전성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Published:** 2026-01-07 | **Updated:**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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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웹접근성, 공공 웹서비스, 그리고 개발자의 책임에 대해
>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고민해온 기록**이다.
>
> 법과 기술, 기준과 현실 사이에서
> "우리는 정말 모두를 위해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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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우리는
디지털포용법이 "이용 가능성"을 묻는 법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는다.

> AI가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라면?
> 자동화된 결정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디지털포용법과 함께 2026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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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접근성 전문가가 AI 기본법을 읽으며 느낀 것

20년 가까이 웹접근성 업무를 해오면서
나는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해왔다.

> "이 화면에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가?"
> "이 정보를 모든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 "이 서비스가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AI 기본법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

> "결국 같은 질문이구나."

웹접근성이 웹사이트에 물었던 질문을
AI 기본법은 이제 AI 시스템에 묻는다.

- **정보 접근성**: "AI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투명성)
- **인지적 접근성**: "AI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설명가능성)
- **공정한 접근**: "AI 판단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는가?" (공정성)

이 글에서는
웹접근성 전문가의 관점에서
**AI 기본법을 접근성의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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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근성의 네 번째 영역: AI 시스템

### 웹접근성에서 AI 접근성으로

웹접근성을 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역의 접근성을 다뤄왔다:

1. **물리적 접근성**: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가?
2. **기술적 접근성**: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는가?
3. **인지적 접근성**: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AI 시대가 오면서
**네 번째 영역**이 추가되었다:

1. **판단의 접근성**: AI 결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

{{< img src="images/contents/ai-basic-act-01.jpg" alt="AI의 의사 결정과 사고 판단" caption="Photo by <a href='https://unsplash.com/@growtika'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Growtika</a> / <a href='https://unsplash.com'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Unsplash</a>" >}}

AI 기본법은 바로 이 **"판단의 접근성"**을 다루는 법이다.

### AI 기본법의 배경

- 국회 통과: 2024년 12월 26일 (찬성 260명)
- 공포: 2025년 1월 21일
- 시행: **2026년 1월 22일**

19건의 법안을 통합한 여야 합의 결과물로,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웹접근성 법제화 과정과 유사하다: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웹사이트는 장애인도 접근 가능해야"
- 2026년 AI 기본법: "AI 시스템은 투명하고 설명 가능해야"

15년 전 웹접근성이 낯설었던 것처럼,
지금 AI 투명성도 낯설다.
하지만 결국 같은 길을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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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CAG 원칙으로 읽는 AI 기본법

웹접근성의 4대 원칙 (WCAG)을
AI 기본법에 대입해보면
놀랍도록 일치한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접근성의 본질은 기술이 바뀌어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 원칙 1: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WCAG의 질문:**

>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가?"

**웹접근성에서:**

-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 영상에 자막
- 색상만으로 정보 전달하지 않기

**AI 기본법에서: 투명성 확보 의무 (제31조)**

>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사용 사실을 사전 고지"

**접근성 관점의 해석:**

```html
대체 텍스트가 "이것이 이미지다"를 알려주듯
AI 표시는 "이것이 AI 생성물이다"를 알려준다

<img src="photo.jpg" alt="산 정상 일출">
→ "이것은 이미지입니다"

<img src="ai.jpg" alt="AI 생성 산 정상 일출">
<span class="ai-badge">🤖 AI Generated</span>
→ "이것은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

**핵심은 동일하다: 사용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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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WCAG의 질문:**

>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가?"

**웹접근성에서:**

- 키보드만으로 모든 기능 사용 가능
- 충분한 시간 제공
- 마우스 없이도 조작 가능

**AI 기본법에서: 선택권과 통제권**

디지털포용법(제21조)과 결합하여:

- AI 결정을 거부할 권리
- 사람 개입 요청 권리
- 비(非)디지털 대체 수단

**접근성 관점의 해석:**

|웹접근성|AI 접근성|
|---|---|
|마우스 없이도 사용 가능|AI 없이도 서비스 이용 가능|
|키보드 대체 조작|사람 상담 대체 경로|
|시간 제한 조절|AI 판단 재검토 요청|

**핵심은 동일하다: 사용자에게 통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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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able)

**WCAG의 질문:**

> "정보와 조작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웹접근성에서:**

- 명확한 오류 메시지
- 예측 가능한 동작
- 읽기 쉬운 텍스트

**AI 기본법에서: 설명가능성**

법조문에 "설명가능성" 용어는 없지만,
AI 영향평가(제35조)에서 요구:

- 영향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 해당 기본권은 **어떻게** 영향받는지
- **완화 방안**은 무엇인지

**접근성 관점의 해석:**

|웹접근성|AI 접근성|
|---|---|
|"비밀번호는 8자 이상"|"대출이 거절된 이유는..."|
|"3단계 중 1단계"|"AI가 판단한 근거는..."|
|오류 원인 명시|결정 과정 설명|

**핵심은 동일하다: 사용자가 "왜"를 이해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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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견고성 (Robust)

**WCAG의 질문:**

>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가?"

**웹접근성에서:**

- 다양한 브라우저 호환
- 스크린리더 지원
- 미래 기술과의 호환성

**AI 기본법에서: 안전성 확보 (제32조)**

초거대 AI 모델(10^26 FLOPs 이상)에 대해:

- 위험 식별·평가·완화
- 안전사고 모니터링
- 위험관리체계 구축

**접근성 관점의 해석:**

|웹접근성|AI 접근성|
|---|---|
|여러 브라우저에서 동작|다양한 사용자 시나리오 테스트|
|보조기술 호환|편향 모니터링|
|표준 준수|안전장치 구축|

**핵심은 동일하다: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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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접근성 관점에서 이해하는 핵심 개념

AI 기본법은 모든 AI를 규제하지 않는다.
웹접근성이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듯,
AI 기본법도 **"영향력"**에 따라 책임을 차등화한다.

### ① 고영향 AI - "핵심 기능"의 AI 버전

**웹접근성에서의 "핵심 기능":**

- 로그인, 결제, 민원 신청
-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대체 수단 필수

**AI 기본법에서의 "고영향 AI":**

법적 정의(제2조 제4호):

>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적용 분야:

- 채용, 대출 심사
- 의료 진단
- 학생 평가
- 공공서비스 자격 판단

**판단 기준:**

-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 잘못된 판단이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인가?

**웹접근성과의 비교:**

|구분|웹접근성|AI 기본법|
|---|---|---|
|일반 콘텐츠|정보성 페이지|추천, 검색 AI|
|핵심 기능|로그인, 결제|채용, 대출 AI|
|적용 기준|더 엄격|특별 책무|
|대체 수단|필수|사람 검토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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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성형 AI - "콘텐츠 표시"의 AI 버전

**웹접근성에서의 "대체 텍스트":**

- 이미지가 무엇인지 설명
- 콘텐츠 유형 구분
- 스크린리더 사용자를 위한 정보

**AI 기본법에서의 "생성형 AI 표시":**

법적 정의(제2조 제5호):

>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을 생성하는 AI"

의무사항:

- AI 생성 사실 명확히 표시
- 실제와 구분 가능하도록
- 이용자 연령·조건 고려

**웹접근성 원칙의 확장:**

```html
<!-- 웹접근성: 이미지 설명 -->
<img src="photo.jpg" alt="산 정상 일출 풍경">

<!-- AI 시대: AI 생성물 표시 -->
<div class="content">
  <img src="ai-image.jpg" alt="AI가 생성한 산 정상 일출 풍경">
  <span class="ai-badge" aria-label="AI 생성 콘텐츠">
    🤖 AI Generated
  </span>
</div>
```

**핵심 원리는 동일:** 사용자가 콘텐츠 유형을 인식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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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안전성 확보 대상 - "표준 준수"의 AI 버전

**웹접근성에서의 "표준 준수":**

- 공공기관: 의무
- 대기업: 권고
- 소규모: 자율

**AI 기본법에서의 "안전성 확보":**

기준(시행령 제23조):

>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10^26 FLOPs 이상

의미:

- 초거대 AI 모델만 해당
- GPT-4, Claude 급
- 대부분의 일반 AI는 비대상

**규모와 책임의 비례:**

|웹접근성|AI 기본법|
|---|---|
|공공기관 의무|초거대 AI 의무|
|대기업 권고|고영향 AI 권고|
|소규모 자율|일반 AI 자율|

**핵심:** 영향력과 규모에 비례한 책임.

{{< img src="images/contents/ai-basic-act-02.png" alt="시대의 변화에 따라 커진 AI 영향력과 책임" caption="다양한 분야로 커진 AI 영향력과 책임 (제작: 나노바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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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접근성 전문가를 위한 실무 가이드

웹접근성 점검을 해본 개발자라면
AI 접근성 점검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 Phase 1: 우리 서비스 진단 (웹접근성 1단계와 유사)

**웹접근성 진단:**

```
□ 이미지가 있는가? → alt 필요
□ 영상이 있는가? → 자막 필요
□ 키보드로 조작 가능한가?
```

**AI 접근성 진단:**

```
□ AI를 사용하는가?
  └─ 사용 → AI 표시 필요

□ 어떤 AI인가?
  ├─ 생성형 (글/이미지/음성/영상)
  ├─ 의사결정 (심사/평가/판단)
  └─ 추천/예측

□ 고영향 AI인가?
  ├─ 채용/해고 영향?
  ├─ 대출/신용 평가?
  ├─ 의료/교육 결정?
  └─ 기본권 중대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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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2: 투명성 확보 (웹접근성의 "인식의 용이성")

**웹접근성 체크리스트:**

```
□ 모든 이미지에 alt 속성
□ 영상에 자막
□ 색상만으로 정보 전달 안 함
```

**AI 투명성 체크리스트:**

```
□ AI 사용 사실 고지
  ├─ 위치: 첫 화면, 이용약관
  ├─ 방법: "이 서비스는 AI를 사용합니다"
  └─ 범위: AI가 하는 일 구체적 명시

□ 생성형 AI 추가 표시
  ├─ 워터마크 또는 배지
  ├─ 메타데이터에 AI 정보
  └─ 다운로드 시 정보 유지

□ 인식 가능성 확인
  ├─ 고령자도 이해할 수 있나?
  ├─ 시각장애인도 접근 가능한가? (스크린리더)
  └─ 어린이도 구분 가능한가?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상 계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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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3: 설명가능성 확보 (웹접근성의 "이해의 용이성")

**웹접근성 체크리스트:**

```
□ 오류 메시지 명확
□ 입력 형식 안내
□ 진행 단계 표시
```

**AI 설명가능성 체크리스트:**

```
□ AI 결정 설명 준비
  ├─ "왜 이런 결과?"에 답변 가능
  ├─ 주요 고려 요소 제시
  └─ 영향을 준 데이터 범위

□ 사용자 통제권 제공
  ├─ AI 결정 거부 옵션
  ├─ 사람 검토 요청 경로
  └─ 이의 제기 절차 안내

□ 오류 대응 체계
  ├─ 잘못된 판단 신고 방법
  ├─ 수정 요청 프로세스
  └─ 피해 구제 방안
```

**특히 고영향 AI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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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4: 포용성 확보 (디지털포용법 연계)

**웹접근성 + 디지털포용 체크리스트:**

```
□ 물리적 접근성
  ├─ 키보드 탐색
  ├─ 스크린리더 호환
  └─ 명도 대비

□ 인지적 접근성
  ├─ 직관적 UI
  ├─ 명확한 안내
  └─ 이해하기 쉬운 언어

□ 대체 수단
  ├─ AI 없는 옵션
  ├─ 전화/이메일 상담
  ├─ 오프라인 방문
  └─ 사람 도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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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시나리오: AI 채용 시스템 점검

**1단계: 진단**

```
✓ AI 사용: 예 (면접 평가)
✓ 유형: 의사결정 AI
✓ 고영향 AI: 예 (채용 결정)
→ 특별 책무 적용 대상
```

**2단계: 투명성**

```
✓ 고지: "이 면접은 AI 기술을 활용합니다"
✓ 범위: "음성 분석, 답변 내용 평가에 AI 사용"
✓ 한계: "최종 결정은 채용 담당자가 검토"
```

**3단계: 설명가능성**

```
✓ 평가 기준: 논리성, 의사소통, 직무 적합성
✓ 피드백: 결과 통보 시 주요 평가 포인트 제공
✓ 이의 제기: 담당자 재검토 요청 경로
```

**4단계: 포용성**

```
✓ 접근성: 키보드 조작, 스크린리더 지원
✓ 사용 편의: 연습 모드, 중간 저장
✓ 대체 수단: 전화 면접 선택 가능
✓ 테스트: 장애인, 고령자 사전 검증
```

{{< img src="images/contents/ai-basic-act-03.png" alt="면접과정에 관여하는 AI 시스템" caption="면접을 AI와 함께 진행하는 장면 (제작: 나노바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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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디지털포용법과의 통합: 완전한 접근성

두 법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완전한 접근성**이 된다.

### 시나리오 1: AI 기반 채용 시스템

```
질문 1: 접근할 수 있는가? (물리적 접근성)
├─ 디지털포용법: 모든 사용자가 시스템 이용 가능?
└─ AI 기본법: AI 면접임을 사전 고지?

질문 2: 이해할 수 있는가? (인지적 접근성)
├─ 디지털포용법: 디지털 미숙련자도 사용 가능?
└─ AI 기본법: AI 평가 기준을 설명 가능?

질문 3: 공정한가? (공정한 접근)
├─ 디지털포용법: 대체 수단(전화, 방문) 있나?
└─ AI 기본법: 편향 없는 평가인가?

→ 접근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고, 공정한 AI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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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2: 생성형 AI 콘텐츠 플랫폼

```
질문 1: 구별할 수 있는가? (인식의 용이성)
├─ 디지털포용법: UI가 직관적인가?
└─ AI 기본법: AI 생성 표시가 명확한가?

질문 2: 조작할 수 있는가? (운용의 용이성)
├─ 디지털포용법: 오류 시 명확한 안내?
└─ AI 기본법: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처리?

→ 구별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AI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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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3: 공공 AI 챗봇

```
질문 1: 모두 이용할 수 있는가?
├─ 디지털포용법: 대체 경로(전화, 방문) 필수
└─ AI 기본법: AI 사용 사실 고지

질문 2: 신뢰할 수 있는가?
├─ 디지털포용법: 이해하기 쉬운 언어
└─ AI 기본법: 잘못된 정보 제공 시 책임 체계

질문 3: 개선할 수 있는가?
├─ 디지털포용법: 정기적 사용성 평가
└─ AI 기본법: 고영향 AI 확인 절차

→ 이용 가능하고, 신뢰 가능하고, 개선 가능한 공공 서비스
```

{{< img src="images/contents/ai-basic-act-04.jpg" alt="AI 결과를 검토하는 전문가" caption="Photo by <a href='https://unsplash.com/@silverkblack'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Vitaly Gariev</a> / <a href='https://unsplash.com'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Unsplas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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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준비 로드맵: 웹접근성 개선처럼

### 계도 기간의 의미

**과기정통부:**

>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

**실제 일정:**

```
2026.1.22  시행
    ↓
2026~2027  계도 기간 (경고/권고)
    ↓
2027~      본격 집행 (과태료)
```

**웹접근성과의 비교:**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2년 계도
- 2010년부터 본격 시정명령
- 현재는 표준화된 관행

**AI 기본법도 같은 경로:**

- 지금이 준비 기회
- 2027년부터 본격화
- 미래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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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준비 (웹접근성 개선과 동일한 프로세스)

**2026년 상반기: 진단**

```
웹접근성 점검하듯:
1. 현황 파악 (AI 사용 여부)
2. 유형 분류 (생성형/고영향/일반)
3. 격차 분석 (현재 vs 법 요구)
```

**2026년 하반기: 구현**

```
웹접근성 개선하듯:
1. 투명성 고지 추가
2. 설명 체계 구축
3. 대체 수단 마련
```

**2027년 이후: 유지**

```
웹접근성 관리하듯:
1. 정기 점검 (분기별)
2. 사용자 피드백 반영
3. 지속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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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글로벌 맥락

### 한국 AI 기본법의 위치

{{< img src="images/contents/ai-basic-act-05.png" alt="다양한 팀이 함께 AI 공정성을 점검" caption="다양한 전문가들이 AI의 공정성을 점검하는 장면 (제작: 나노바나나)" >}}

**EU AI Act**

- 위험 기반 분류
- 안전성: 10^25 FLOPs

**한국 AI 기본법**

- 진흥 + 최소 규제
- 안전성: 10^26 FLOPs (더 완화)
- 계도 기간 1년 이상

**접근 방식:**

- EU: 인권 보호 우선
- 한국: 산업 육성 + 신뢰

> **참고:** 글로벌 AI 규제와 접근성의 상세 비교는
> 향후 별도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 EU AI Act의 접근성 요구사항,
> 미국 주별 법안의 포용성 조항 등을
> 한국 법령과 비교 분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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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리 - 접근성의 진화

### 같은 질문, 새로운 도구

20년 전, 웹접근성은 낯선 개념이었다.

> "왜 대체 텍스트를 넣어야 하나요?"
> "키보드로도 사용 가능해야 한다고요?"

지금은 당연하다.

AI 접근성도 같은 길을 걷는다.

> "왜 AI 사용을 고지해야 하나요?"
> "AI 결정을 왜 설명해야 하나요?"

15년 후에는 당연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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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웹접근성이 물었던 것:**

- 인식할 수 있는가?
- 조작할 수 있는가?
- 이해할 수 있는가?
- 안전한가?

**AI 접근성이 묻는 것:**

- 인식할 수 있는가? (투명성)
- 조작할 수 있는가? (선택권)
- 이해할 수 있는가? (설명가능성)
- 안전한가? (공정성)

**같은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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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전문가의 역할

웹접근성을 해온 개발자에게
AI 기본법은 낯설지 않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 누가 배제되는지 찾는 법
- 대체 수단을 만드는 법
- 모두가 이용 가능하게 하는 법

**WCAG 4원칙을 알면:**

- AI 투명성도 이해할 수 있다
- AI 설명가능성도 구현할 수 있다
- AI 공정성도 점검할 수 있다

**기술은 바뀌어도 원칙은 동일하다.**

웹에서 배운 접근성 원칙을
이제 AI에 적용할 때다.

오히려 접근성 전문가야말로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일지 모른다.

---

## 질문은 계속된다

> 웹접근성에서 시작한 질문이
> 디지털포용으로 확장되고
> 이제 AI에게 도달했다.
>
> "접근할 수 있는가?"
> "이용할 수 있는가?"
> "신뢰할 수 있는가?"
>
> 세 질문은 하나다.
>
> 개발자로서 우리는
> 여전히 같은 것을 만들고 있다.
>
> **모두를 위한 기술.**
>
>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다.

---

**시리즈 완결**

이 글로 〈접근성의 진화〉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1. [접근성을 넘어, 디지털포용으로 - 새로운 시대의 시작]
2. [기술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으로 - 디지털포용법의 이해]
3. [규제를 넘어, 신뢰의 기반으로 - AI 기본법과 접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