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으로 - 디지털포용법의 이해

> 디지털포용법(1월 22일 시행)의 목적과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차이, 키오스크 사용 용이성 의무와 영향평가 등 실무 포인트를 사람 중심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Published:** 2026-01-06 | **Updated:**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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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웹접근성, 공공 웹서비스, 그리고 개발자의 책임에 대해
>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고민해온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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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기술, 기준과 현실 사이에서
> "우리는 정말 모두를 위해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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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도달했다.

> 접근성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가?

이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하려는 시도가 바로
**「디지털포용법」**이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포용법이

-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지
- 기존 법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 실무 관점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를 **한 번에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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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지털포용법은 어떤 법인가

디지털포용법(정식 명칭: **「디지털포용법」**)은
단순히 새로운 복지 법률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정책의 관점을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 법의 핵심 목적

디지털포용법 제1조(목적)는 다음과 같다:

>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img src="images/contents/digital-inclusion-act-01.png" alt="디지털포용법 핵심 목적을 시각적으로 표현" caption="디지털포용법의 목적: 이용 가능성과 산업 육성. (제작: 나노바나나)" >}}

즉, 이 법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

1. **디지털포용 증진**: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 **관련 산업 육성**: 디지털포용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기술을 발전시키는 법"이 아니라
**"기술을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묻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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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관계 정리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혼란을 느끼는 지점이 여기다.

> "이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는데,
> 디지털포용법은 왜 필요한가?"

두 법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역할 분담 관계**에 가깝다.

### 핵심 비교

|구분|지능정보화 기본법|디지털포용법|
|---|---|---|
|**관점**|기술·산업 중심|**사람·이용 중심**|
|**목적**|국가 경쟁력, 기술 발전|**이용 격차 해소, 포용성 확보**|
|**정책 대상**|국가 전반|**디지털 취약계층 포함 모든 국민**|
|**핵심 질문**|어떻게 더 똑똑해질 것인가|**누가 배제되고 있는가**|
|**주요 내용**|AI 기술 개발, 데이터 활용, 산업 육성|**디지털역량 교육, 접근성 보장, 대체수단 제공**|
|**법적 성격**|기술 발전의 기반 법|**이용 권리와 책임의 법**|

### 왜 별도의 법이 필요했는가?

과기정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즉,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를 묻는 법이라면,

디지털포용법은

> **"그 기술을 누가,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가"**

를 묻는다.

{{< img src="images/contents/digital-inclusion-act-02.png" alt="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 비교" caption="두 법의 관점 차이: 기술 발전 vs 이용 보장 (제작: 나노바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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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지털포용법이 다루는 '디지털포용'의 범위

디지털포용법에서 말하는 디지털포용은
웹이나 앱 접근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디지털포용의 3가지 축

#### ① 디지털역량 (제3장)

-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정보 이해, 판단, 선택 능력
- 교육과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
-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교육 교재 개발·보급**

👉 단순히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 img src="images/contents/digital-inclusion-act-03.jpg" alt="디지털역량 교육 현장" caption="Photo by <a href='https://unsplash.com/@flashcomindonesia'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FLASHCOM INDONESIA</a> / <a href='https://unsplash.com'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Unsplas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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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용환경 보장 (제4장)

-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접근성
-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사용 용이성 의무화**
- 디지털 기술 미이용자를 위한 **대체 수단 제공**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실시

👉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은 포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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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술의 역기능 예방 (제5조)

- 자동화로 인한 배제
- AI 판단의 불투명성
- 기술 변화로 인한 소외
- **부작용 완화 및 해소**

👉 디지털포용은
**기술의 역기능까지 고려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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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디지털포용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법 조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모든 국민"**이다.
그러나 정책적 초점은 분명하다.

### 주요 정책 대상

**전통적 디지털 취약계층:**

- 장애인
- 고령자
- 저소득층
- 농어촌 지역 주민

**새롭게 주목하는 대상:**

- 디지털 미숙련자
- 이주민·외국인
-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상황적 제약을 겪는 이용자

### 중요한 변화

이 중 중요한 변화는
**'장애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디지털포용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디지털취약계층"이란
> 나이, 성별, 장애 유무,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 **지능정보서비스나 지능정보제품의 접근 또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즉, 디지털포용법은
"장애가 있는가"가 아니라
**"이용 과정에서 배제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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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무에서 반드시 봐야 할 포인트

### ① 키오스크와 무인정보단말기 (제20조)

**가장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

디지털포용법은
"접근 가능한 키오스크"가 아니라
**"사용하기 쉬운 키오스크"**를 요구한다.

**핵심 변화:** 기존에는 **설치·운영자(식당 주인, 카페 주인 등)**에게만 의무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제조사와 임대업체**에게도 의무를 부과한다.

**실무적 의미:**

- 단계 축소
- 명확한 안내
- 실패 후 복구 경로
- 사람 도움으로 전환 가능한 구조
- 대체 수단 제공

{{< img src="images/contents/digital-inclusion-act-04.png" alt="키오스크 사용성 개선 사례" caption="사용 용이성을 고려한 키오스크 설계 예시 (제작: 나노바나나)" >}}

이는 개발·기획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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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12조)

**공공기관의 새로운 의무사항**

국가기관 등이 다음을 수행할 때:

-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을 **신규로 도입·개발·구축**하거나
-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사업 시행 시

👉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평가 시 고려사항:**

- 전체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 디지털취약계층의 이용 가능성
- 대체수단 제공 여부
- 역기능 예방 대책

{{< img src="images/contents/digital-inclusion-act-05.jpg" alt="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검토" caption="Photo by <a href='https://unsplash.com/@silverkblack'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Vitaly Gariev</a> / <a href='https://unsplash.com'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Unsplas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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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디지털 서비스 설계 전반

웹·앱·AI 서비스 전반에서
다음 질문이 실무적으로 중요해진다:

- 이용자가 **길을 잃지 않는가?**
- 실패했을 때 **다음 행동이 명확한가?**
- 자동화된 결과에 **설명이 있는가?**
- **사람이 개입할 선택지**는 있는가?
- 디지털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경로**가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은
"UX 개선 사항"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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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디지털포용법의 정책 추진체계

### 3년 주기 기본계획 (제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

**포함 내용:**

-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 방향
- 디지털역량 함양 방안
-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의 접근성 보장 방안
- 디지털포용 기술 및 산업 육성 방안

### 매년 시행계획 (제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실태조사 (제11조)

**2년마다** 디지털포용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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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발자와 기획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 조항

### 제19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

국가기관 등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제공 시:

- **접근성 기준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이 **원활하게 접근·이용 가능하도록** 노력

### 제20조 (무인정보단말기의 이용 편의 제공)

**제조·임대사업자 의무:**

- 사용하기 쉽게 설계·제조
- 이용 편의 제공 의무

**설치·운영자 의무:**

- 장애인·고령자 등이 이용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 대체수단 제공 노력

### 제21조 (지능정보기술 미이용 대체수단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도**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 **대체 수단 제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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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디지털포용 관점 실무 체크리스트

디지털포용법은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기존에 만들던 기능을 다른 질문으로 다시 보게 만든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이 서비스가 정말 모두에게 이용 가능한가?"**를 점검하기 위한
실무 관점의 질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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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자 체크리스트

**"이 기능은 동작한다"에서 "이 기능은 이해된다"로**

#### 1️⃣ 흐름과 상태 전달

- 현재 사용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가?
- 처리 중 / 완료 / 실패 상태가 **시각·텍스트로 명확히 구분**되는가?
- 화면 전환이나 자동 처리 시 **사전·사후 안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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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류와 실패 대응

- 오류 메시지가 **원인 + 다음 행동**을 함께 알려주는가?
-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사용자가 더 불리해지지 않는가?**
- 실패 후 **되돌릴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는가?

> ❌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 "입력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시 시도하거나 임시 저장된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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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화·AI 기능 구현 시

- 자동 처리 결과에 대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가능한가?**
- 사용자가 **자동 결정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가?
- AI 판단이 실패했을 때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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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체 수단과 우회 경로

-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가?
- 모바일·PC·키오스크 등 **기기별 사용 차이를 고려했는가?**
- 보안·인증 절차에서 **과도한 인지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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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자 체크리스트

**"기능이 있다"에서 "못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로**

#### 1️⃣ 사용자 정의 단계

- 이 기능을 **가장 힘들게 사용할 사람은 누구인가?**
- 장애 여부가 아니라 **이용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고령자·디지털 미숙련자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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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능 설계 시 질문

- 이 기능을 **처음 쓰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가?**
- 설명 없이도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가?**
- 한 번의 실수로 **이용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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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절차와 단계 설계

- 불필요하게 복잡한 단계는 없는가?
- 현재 위치와 남은 단계가 **항상 인지 가능한가?**
- 중간에 나가도 **이어서 할 수 있는 구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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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체 경로와 예외 흐름

- 이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대체 서비스**가 있는가?
-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사람 연결 경로**가 있는가?
- 긴급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이용**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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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 체크리스트의 의미

이 체크리스트는
"접근성 점검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 웹접근성은 **출발선**이고,
> 디지털포용은 **도착지**다.

접근성 점검을 통과했더라도
이 체크리스트에서 계속 ❌가 나온다면,
그 서비스는 여전히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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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리하며 – 디지털포용은 '태도의 변화'다

디지털포용법은
개발자와 기획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이런 태도를 요구한다:

- "사용자가 이해하지 못한 건 사용자 탓인가?"
- "이 실패는 정말 불가피했는가?"
- "이 자동화는 누구를 편하게 하고, 누구를 밀어내는가?"

이 질문을 **설계 단계에서 던질 수 있는 조직과 개인**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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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계속된다

> 디지털포용법이 "누가 배제되는가"를 묻는다면,
> **AI 기본법**은 "AI가 무엇을 결정하는가"를 묻는다.
>
> 두 법은 함께 시행된다.
> 그리고 함께 읽어야 한다.
>
> 다음 글 예고: **〈AI 기본법은 왜 '접근성'을 다시 묻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