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성을 넘어, 디지털포용으로 - 새로운 시대의 시작

> 접근성에서 디지털포용으로 확장하는 흐름을 사례와 함께 정리하고, 디지털포용법(1월 22일 시행) 앞두고 포용 설계 질문을 던집니다.

**Published:** 2026-01-05 | **Updated:**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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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웹접근성, 공공 웹서비스, 그리고 개발자의 책임에 대해
>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고민해온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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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기술, 기준과 현실 사이에서
> "우리는 정말 모두를 위해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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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

> "접근성 인증도 받았고, 점검도 끝났는데
> 이제 접근성은 어느 정도 정리된 거 아닌가요?"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나도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많은 공공 웹사이트들이 WCAG 2.1, KWCAG 2.2 기준을 충족했고,
스크린리더 테스트도 통과했고, 명도 대비도 맞췄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용자들을 직접 마주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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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은 통과했는데, 왜 사용을 못 하시죠?"

한 번은 고령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점검한 적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 키보드 접근 가능
- 대체 텍스트 제공
- ARIA 속성도 충실
- 접근성 진단 결과도 '적합'

그런데 실제 사용자에게 화면을 맡겨보니 이런 말이 돌아왔다.

>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 "왜 이 화면이 갑자기 바뀌는 건가요?"
>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되는 건지 설명이 없어요."

접근성 기준은 모두 지켰다.
하지만 **사용자는 계속 길을 잃고 있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키오스크가 있다.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도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는 여전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든 걸까,
>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화면을 만든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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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성만으로는 부족해진 이유

웹접근성은 분명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도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하지만 현실의 사용자는 **기준표에 등장하지 않는다.**

### 접근성이 놓치는 사용자들

**장애인 접근성 기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시각장애인 (스크린리더 사용자)
- 청각장애인 (자막 필요)
- 지체장애인 (키보드 접근)
- 색각이상 (명도 대비)

하지만 실제 디지털 서비스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는 훨씬 광범위하다:

- **디지털 미숙련자**: 장애는 없지만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
- **고령자**: 인지 속도가 느리고 복잡한 인터페이스에 취약한 사람
- **인지적 어려움**: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 **상황적 제약**: 한손 사용, 밝은 햇빛, 소음 환경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들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서비스에서도 여전히 배제된다.**

{{< img src="images/contents/digital-inclusion-new-era-01.jpg" alt="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고령자와 다양한 이용자" caption="사진: <a href='https://unsplash.com/@silverkblack'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Vitaly Gariev</a> / <a href='https://unsplash.com'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Unsplash</a>" >}}

### 기술적 접근 ≠ 실질적 이용

접근성 인증을 받은 서비스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버튼은 보이지만 **무엇을 하는 버튼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오류가 발생해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음**
- 복잡한 절차에서 **현재 어느 단계인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음**
- 실패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더 위축되고 포기하게 됨**

이 지점에서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 접근성은 끝난 것이 아니라,
> **접근성만으로는 부족해진 시대가 온 것**이라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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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접근성과 디지털포용, 무엇이 다른가

디지털포용은 접근성의 상위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질문 자체가 달라진 개념**에 가깝다.

### 접근성 vs 디지털포용: 핵심 차이

|구분|웹접근성 (WCAG/KWCAG)|디지털포용|
|---|---|---|
|**핵심 질문**|접근할 수 있는가?|이용할 수 있는가?|
|**대상**|장애인 중심|모든 국민 (디지털 취약계층 포함)|
|**범위**|기술적 장벽 제거|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 조성|
|**평가 기준**|33개 검사항목 준수|실제 사용 가능성, 이해도, 선택권|
|**접근 방식**|보조기술 호환성|디지털역량 함양 + 대체수단 제공|

### 구체적인 차이점

**로그인 화면을 만든다면:**

**접근성 관점**에서는

- 키보드로 입력 가능한가?
- 스크린리더가 읽을 수 있는가?
- 명도 대비가 충분한가?
- ARIA 라벨이 적절한가?

**디지털포용 관점**에서는 추가로

- 실패했을 때 **다음 단계가 명확한가?**
- 오류 메시지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어 있는가?
- 소셜 로그인 같은 **대안적 방법**이 있는가?
- 고령 사용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쉽게 복구**할 수 있는가?

{{< img src="images/contents/digital-inclusion-new-era-02.jpg" alt="키오스크에서 길을 잃은 이용자를 돕는 안내자" caption="사진: <a href='https://unsplash.com/@getrode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Rodeo Project Management Software</a> / <a href='https://unsplash.com'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Unsplas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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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되었다

### 법 제정의 배경

국회입법예고에 따르면,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능정보화의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 이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즉, 기존의 접근성 정책이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의 디지털 기술 향유"**로 패러다임을 확장한 것이다.

### 디지털포용의 법적 정의

디지털포용법 제2조는 '디지털포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접근성을 넘어
**디지털역량 함양, 대체수단 보장, 기술 역기능 예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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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용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 법의 대상과 방향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계층에 주목한다:

**1. 전통적 디지털 취약계층**

- 장애인
- 고령자
- 저소득층
- 농어촌 거주자

**2. 새로운 디지털 소외 계층**

- 디지털 미숙련 성인
-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
-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기 어려운 인지 취약층
- AI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장년층

**3. 상황적 취약층**

- 긴급 상황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
- 일시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
- 특정 기기나 환경에 제약이 있는 사람

{{< img src="images/contents/digital-inclusion-new-era-03.jpg" alt="접근성과 포용성" caption="사진: <a href='https://unsplash.com/@greg_rosenke'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Greg Rosenke</a> / <a href='https://unsplash.com'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Unsplash</a>" >}}

### 법의 3가지 핵심 방향

**1. 디지털역량 함양**

-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교육 교재 개발·보급
- 디지털역량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 이용환경 보장**

-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접근성 보장
-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사용 용이성" 의무화**
- 디지털 기술 미이용자를 위한 대체수단 제공

**3. 포용적 기술 개발 촉진**

- 디지털포용 기술 개발 지원
- 관련 산업 육성
- 민간 참여 활성화

{{< img src="images/contents/digital-inclusion-new-era-04.jpg" alt="디지털 접근성 보조 도구" caption="사진: <a href='https://unsplash.com/@elizabeth_woolne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Elizabeth Woolner</a> / <a href='https://unsplash.com'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Unsplas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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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바뀐다는 건, 책임의 기준이 바뀐다는 뜻이다

디지털포용법과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들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다.

> "이제는 기술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졌구나."

이 법들은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배제되는지**,
**어디서 이해를 놓치는지**,
**자동화가 누구에게 부담이 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 질문은
기획자만이 아니라 **개발자에게도 직접 향한다.**

특히 디지털포용법은 이제 **"사용하기 쉬운 키오스크"**를 의무화한다.
접근성 기준을 넘어, 실제 사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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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이후, 개발자는 무엇을 설계해야 할까

웹접근성 업무를 하며 나는 늘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해왔다.

- 기준을 충족하는 개발
- 사람을 돕는 개발

디지털포용은 이 둘을 다시 하나로 묶으려 한다.

### 개발자 역할의 확장

앞으로의 개발자는

- "동작하느냐"가 아니라
- "설명되느냐"
- "선택할 수 있느냐"
- "되돌릴 수 있느냐"
- "이해할 수 있느냐"

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건 부담이 아니라,
**개발자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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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을 넘어선 시대, 질문이 바뀌었을 뿐이다

접근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디지털포용은 접근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을 포함하며 확장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 이 서비스는
>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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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은 계속된다

> 이 글은 정답을 제시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 대신,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을 정리한 기록**이다.
>
> 다음 글에서는 이 질문을
> **디지털포용법이라는 실제 제도**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 접근성 이후의 시대,
>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