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성 평가에도 표준이 있습니다 — 12년 만의 WCAG-EM 2.0

> W3C가 12년 만에 접근성 평가 방법론 WCAG-EM 2.0을 정식 발행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앱·전자책·키오스크까지 넓어진 평가 대상과 5단계 절차, 1.0과 달라진 점, 한국 웹 접근성 품질인증(KWCAG)과의 관계까지 정리했습니다.

**Published:** 2026-07-24 | **Updated:**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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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비스, 접근성 지켰다고 말해도 될까요?"

검사 도구를 돌려서 오류 0이 나오면 끝일까요? 화면이 수백 개인 서비스라면 그걸 다 돌려봐야 할까요, 아니면 몇 개만 골라 봐도 될까요? 골라 본다면 어떤 화면을, 몇 개나, 무슨 근거로 골라야 "준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img src="images/contents/checklist-inspection.jpg" alt="태블릿 화면의 체크리스트에 하나씩 체크 표시를 하는 손 - 접근성 평가는 감이 아니라 절차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caption="사진: <a href='https://unsplash.com/ko/@jakubzerdzicki'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Jakub Żerdzicki</a> / <a href='https://unsplash.com/k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Unsplash</a>" >}}

접근성 공부를 하다 보면 기준(WCAG)에 대한 자료는 많은데, 정작 이 "평가를 어떻게 하나"에 대한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W3C가 그 답을 공식 문서로 정리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6년 7월 23일, 그 문서가 12년 만에 새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WCAG Evaluation Methodology (WCAG-EM) 2.0](https://www.w3.org/TR/wcag-em-2/)입니다.

## WCAG는 아는데 WCAG-EM은 처음이라면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는 웹 콘텐츠가 지켜야 할 접근성 기준을 정한 W3C 지침입니다.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 "텍스트 대비를 4.5:1 이상으로 하라" 같은 성공 기준들의 모음이죠.

**WCAG-EM**은 그 뒤에 붙는 질문, "그래서 우리 제품이 WCAG를 지켰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에 대한 절차입니다. EM은 Evaluation Methodology, 평가 방법론이라는 뜻이에요. WCAG가 시험 범위라면 WCAG-EM은 채점 요강인 셈입니다. 어떤 화면을 표본으로 뽑고, 무엇을 확인하고,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는지를 단계별로 정해둔 문서거든요.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WCAG-EM은 W3C **그룹 노트**(Group Note)로 발행됐습니다. 그룹 노트는 W3C 권고안(정식 표준)과 달리 참고 문서의 성격이라, "이대로 안 하면 위반"인 규범은 아니에요. 하지만 접근성 평가 기관·컨설턴트·정부 모니터링이 사실상 이 절차를 공통 언어로 써왔기 때문에, 실무에서의 무게는 표준에 가깝습니다.

1.0이 나온 게 2014년입니다. IE 11이 현역이던 시절이죠. 그 사이 웹에는 SPA가 기본이 되고, 서비스는 앱과 키오스크로 뻗어나갔는데 평가 방법론만 12년 전 그대로였으니, 갱신이 늦었다면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제목에서 'Website'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문서 제목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1.0의 정식 명칭은 "**Website** Accessibility Conformance Evaluation Methodology"였어요. 2.0은 "WCAG Evaluation Methodology"입니다. 웹사이트라는 말이 제목에서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2.0의 평가 대상은 웹사이트가 아니라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입니다. 문서는 디지털 제품을 "공통의 용도나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서로 연관된 하나 이상의 뷰(view)의 일관된 모음"으로 정의하고, 웹사이트·웹앱뿐 아니라 모바일 앱, 전자책, 키오스크 앱, PDF·EPUB 같은 문서까지 예시로 듭니다. 단위 용어도 "페이지"에서 "**뷰**"로 바뀌었어요. 앱 화면이나 문서의 한 장면처럼, URL이 없는 화면도 담을 수 있는 말로요.

{{< img src="images/contents/wcag-em-scope-expansion.png" alt="WCAG-EM 1.0에서 2.0으로의 확장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 2014년 1.0은 웹사이트의 웹 페이지 표본만 다뤘지만, 2026년 2.0은 웹사이트·웹앱, 모바일 앱, 전자책, 키오스크, PDF·EPUB 문서까지 디지털 제품 전반을 뷰 단위로 평가합니다. 5단계 절차 골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caption="갈아엎은 게 아니라 넓힌 개정 — 절차는 유지, 대상과 용어가 확장됐습니다." >}}

이 확장은 규제 현실을 따라간 것이기도 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규제가 웹사이트만이 아니라 앱과 그 밖의 디지털 제품에도 접근성을 요구한 지 오래됐고, 차기 지침인 WCAG 3도 같은 방향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거든요. 이번 2.0의 편집자 세 명 중 두 명이 네덜란드 정부 디지털 기관(Logius) 소속이라는 점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반대로 안 바뀐 것도 분명합니다. 5단계 평가 절차의 골격은 1.0과 거의 같아요. 편집자 스스로 "절차 자체는 대부분 동일하다"고 설명합니다. 1.0으로 평가해본 분이라면 새로 배울 건 용어와 적용 범위 정도입니다.

두 버전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 WCAG-EM 1.0 (2014) | WCAG-EM 2.0 (2026) |
|---|---|---|
| 정식 명칭 | **Website** Accessibility Conformance Evaluation Methodology | WCAG Evaluation Methodology |
| 평가 대상 | 웹사이트 | **디지털 제품** — 웹·앱·전자책·키오스크·문서 |
| 평가 단위 | 웹 페이지 | **뷰(view)** — URL 없는 화면 포함 |
| 적합성 기준 | WCAG 2.0 | WCAG 2.2 |
| 평가 절차 | 5단계 | 5단계 (골격 유지) |
| 표본 구성 | 구조화 + 랜덤 + 프로세스 | 동일 |

## 5단계, 순서대로 따라가 보기

그럼 그 절차를 처음부터 따라가 볼게요.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 img src="images/contents/wcag-em-5-steps.png" alt="WCAG-EM 2.0의 5단계 평가 절차 흐름도 - 1단계 평가 범위 정의, 2단계 대상 제품 탐색, 3단계 대표 표본 선정, 4단계 표본 평가, 5단계 결과 보고 순서로 진행되며, 4단계에서 랜덤 표본에 새로운 유형이 발견되면 3단계로 되돌아가 표본을 보강하는 피드백 화살표가 있습니다" caption="5단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 4단계의 검증 결과에 따라 3단계로 되돌아갑니다." >}}

### Step 1. 평가 범위 정의

무엇을 평가할지 선을 긋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제품의 모든 뷰·상태·기능을 범위에 넣어야 하고 **특정 부분만 골라 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접근성이 약하니 평가에서 빼자" 같은 선택적 제외를 방법론 차원에서 막아둔 거예요.

범위와 함께 세 가지를 더 정합니다.

- **적합성 목표**: WCAG 2.2의 A / AA / AAA 중 어느 수준으로 평가할지. 실무에서는 AA가 사실상 기본값입니다.
- **접근성 지원 베이스라인**: 어떤 운영체제·브라우저·**보조기술**(스크린 리더처럼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이용을 돕는 소프트웨어·기기) 조합에서 동작해야 "지원한다"고 볼지를 평가 의뢰자와 협의해 정합니다. "iOS의 VoiceOver + Safari, Windows의 NVDA + Chrome에서 확인한다"처럼요.
- **추가 요구사항**(선택): 발주처가 요구하는 별도 항목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Step 2. 대상 제품 탐색

표본을 뽑기 전에 제품을 먼저 훑는 단계입니다. 어디에나 나오는 공통 뷰(헤더·푸터·내비게이션이 있는 기본 화면들), 제품의 핵심 기능(쇼핑몰이면 검색과 결제), 뷰 유형의 다양성(목록형·상세형·폼·표·미디어 플레이어…), 그리고 제품이 의존하는 기술(어떤 프레임워크로 렌더링되는지, PDF 뷰어를 쓰는지)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파악한 그림이 다음 단계 표본의 재료가 됩니다.

### Step 3. 대표 표본 선정

수백 개 뷰를 전부 평가할 수 없으니 표본을 뽑습니다. 표본은 세 종류로 구성돼요.

**구조화 표본**은 2단계에서 파악한 공통 뷰·핵심 기능·뷰 유형·의존 기술을 빠짐없이 대표하도록 골라 뽑은 세트입니다. 평가의 본대죠.

**랜덤 표본**은 구조화 표본의 **10%만큼을 무작위로** 추가하는 세트입니다. 구조화 표본이 40개면 무작위로 4개를 더 뽑는 식이에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수업 시간에 발표조만 검사하면 다들 발표 자료만 열심히 만들잖아요. 선생님이 가끔 아무나 지목해서 시켜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뽑힐 줄 몰랐던 화면이 평가를 통과해야 "표본이 아니라 제품이 준수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완결 프로세스**는 회원가입부터 완료까지, 장바구니부터 결제까지처럼 여러 뷰를 거치는 흐름입니다. 흐름에 속한 뷰가 하나라도 표본에 들어가면 **그 흐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뷰를** 표본에 포함해야 합니다. 결제 3단계 중 2단계만 접근 가능하면 결국 결제를 못 하는 거니까요.

### Step 4. 표본 평가

뽑은 표본을 실제로 평가합니다. 모든 표본 뷰를 1단계에서 정한 적합성 목표와 베이스라인에 따라 확인하고, 완결 프로세스는 흐름 전체를 따라가며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2.0 절차의 자기 검증 장치가 있습니다. **구조화 표본과 랜덤 표본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랜덤 표본에서 구조화 표본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나 문제가 나오면, 그건 표본 설계가 제품을 다 대표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 3단계로 돌아가 표본을 보강한 뒤 다시 평가합니다. 평가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루프인 이유입니다.

### Step 5. 결과 보고

필수는 하나, **각 단계의 결과를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범위로 잡았고, 어떤 표본을 뽑았고, 무엇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남기는 거죠.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평가 상세 기록, 적합성 진술, 집계 점수, 그리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보고서 — 문서는 이를 위해 W3C의 평가 보고 언어인 **EARL**(Evaluation and Report Language) 사용을 권합니다.

집계 점수에 대한 문서의 태도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신뢰성·정확성·실용성을 모두 만족하는 단일 지표는 아직 없으며, 집계 점수는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접근성 준수율 98점" 같은 숫자 하나로 제품을 말하는 것에 대해, 평가 방법론 문서가 스스로 선을 그은 셈입니다.

보고서 작성은 단계 구조를 그대로 따라 문서를 만들어주는 [WCAG-EM Report Tool](https://www.w3.org/WAI/eval/report-tool/)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엔 URL이 없는데요?

{{< img src="images/contents/self-service-kiosk.jpg" alt="매장 카운터의 터치스크린 주문 화면과 결제 단말 - URL이 없는 화면도 이제 접근성 평가의 단위가 됩니다" caption="사진: <a href='https://unsplash.com/ko/@sumup'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SumUp</a> / <a href='https://unsplash.com/k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Unsplash</a>" >}}

2.0이 앱을 품으면서 생기는 실무 질문입니다. 웹사이트는 URL 목록에서 표본을 뽑으면 되는데, 네이티브·하이브리드 앱이나 키오스크, 셋톱박스 인터페이스는 URL 목록 자체를 뽑을 수 없잖아요.

문서도 이 지점을 짚습니다. URL 목록을 만들 수 없는 제품은 **화면(뷰) 단위로** 표본을 구성하라는 거예요. 실무로 옮기면, 앱의 화면 흐름도나 디자인 시안의 화면 목록이 웹의 사이트맵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면 전환·모달·바텀시트 같은 상태 변화도 각각 하나의 뷰로 세면 되고요. "URL이 없어서 접근성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방법론 차원에서도 통하지 않게 된 셈입니다.

##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접근성 평가를 제도로 굴리는 나라는 여럿입니다. 나라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들여다보면 "표본을 뽑아 기준에 대조하고 보고한다"는 뼈대가 반복됩니다.

**유럽연합**이 가장 체계적입니다. 웹 접근성 지침(EU 2016/2102)에 따라 회원국은 공공기관 웹사이트·모바일 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3년마다 결과를 EU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기준은 WCAG를 포함하는 유럽 표준 **EN 301 549**이고, 모니터링은 자동 검사 위주의 간이 점검과 표본을 뽑아 사람이 보는 심층 점검을 병행합니다 — 심층 점검의 짜임새가 사실상 WCAG-EM의 축소판입니다. 2.0 편집진에 네덜란드 정부 기관이 들어와 있는 것도, 이 모니터링을 실제로 굴리는 나라들이 방법론의 가장 적극적인 사용자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2025년부터는 유럽 접근성법(EAA)이 전자상거래·은행·전자책 같은 **민간 제품·서비스**까지 접근성 의무를 넓혔습니다. 평가 대상이 "웹사이트"를 넘어선 게 유럽에선 이미 법의 현실인 거예요.

**미국**은 소송과 규제가 함께 갑니다. 연방기관에는 재활법 508조가 오래전부터 접근성을 요구해왔고, 2024년에는 법무부가 ADA(미국장애인법) 규칙으로 **주·지방정부의 웹 콘텐츠와 모바일 앱에 WCAG 2.1 AA 준수를 의무화**했고, 기관 규모에 따라 2027~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대상에 "모바일 앱"이 명시돼 있습니다.

**일본**은 WCAG를 국가 규격으로 받아들인 경우로, JIS X 8341-3이 WCAG와 정합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공공기관이 이를 기준으로 시험·공표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습니다.

{{< img src="images/contents/a11y-evaluation-by-country.png" alt="나라별 접근성 평가 제도 비교 카드 - 유럽연합은 웹 접근성 지침과 EAA에 따라 EN 301 549 기준으로 공공 웹·앱을 간이·심층 모니터링해 3년마다 EU에 보고하고, 미국은 재활법 508조와 ADA 규칙으로 WCAG 2.1 AA를 2027~2028년까지 단계 적용하며, 일본은 WCAG 정합 국가 규격 JIS X 8341-3을 운영하고, 한국은 지능정보화기본법 47조에 따라 KWCAG 2.2의 33개 검사항목으로 전문가·사용자 심사를 거쳐 1년 유효 품질인증을 부여합니다" caption="양식은 나라마다 달라도, 표본을 뽑아 기준에 대조하고 보고하는 뼈대는 같습니다." >}}

정리하면, 평가 기준은 WCAG 계열로 수렴하고 평가 대상은 앱과 제품으로 넓어지는 게 세계 공통의 방향입니다. WCAG-EM 2.0의 확장은 이 흐름을 방법론이 뒤따라간 것에 가깝죠.

## 한국의 품질인증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한국에도 접근성 평가를 제도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인데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에 근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https://www.wa.or.kr/) 세 곳이 심사하고, 통과하면 1년간 유효한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이 쓰는 기준이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입니다. WCAG를 한국 실정에 맞게 다듬은 국가표준으로, 현행 KWCAG 2.2 기준 **33개 검사항목**으로 구성돼 있어요. 원래 22개 항목으로 심사하다가 개정 표준을 반영해 2024년 9월부터 33개로 확대됐습니다.

심사 방식을 보면 WCAG-EM과 같은 계열의 사고라는 게 보입니다.

- **표본 심사**: 서비스 전체가 아니라 대표성 있게 뽑은 심사 페이지를 평가합니다. WCAG-EM의 3단계(표본 선정)와 같은 발상이죠.
- **전문가 심사**: 전문가가 심사 페이지를 33개 검사항목에 따라 점검합니다. WCAG-EM의 4단계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 심사**: 여기가 한국 제도의 특징인데, 스크린 리더 등 보조기술을 쓰는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과업을 수행**해보는 심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WCAG-EM이 선택 사항으로 남겨둔 실사용자 평가를 인증 요건으로 못 박은 셈이에요.
- **결과 보고와 갱신**: 심사 결과서를 받고, 인증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니 WCAG-EM 2.0을 읽어두면 국내 인증 심사도 다르게 보입니다. "심사가 왜 이런 화면을 뽑는지", "왜 프로세스는 끝까지 보는지"가 개별 기관의 관행이 아니라 평가 방법론의 논리로 이해되거든요. 그리고 인증은 아직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지만, 평가 방법론의 국제 흐름이 앱과 키오스크로 넓어진 만큼 국내 제도가 참조할 좌표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자동 검사 도구의 자리도 이 절차 위에 놓고 보면 명확해집니다. axe나 Lighthouse, 제가 만든 [A11y Check](https://www.a11ychk.com) 같은 도구는 4단계(표본 평가)에서 기계가 잡을 수 있는 오류를 빠르게 걸러주는 보조 수단입니다. 어떤 화면을 몇 개나 볼지(1~3단계), 대체 텍스트가 맥락에 맞는지, 키보드 흐름이 쓸 만한지(4단계의 나머지) 같은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고요. 도구가 방법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방법론이 도구의 쓸 자리를 정해줍니다.

덧붙이면, 이번 개정은 저에게 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A11y Check에도 WCAG-EM 2.0을 적용하면서 기존 1.0 기반 평가와 호환되도록 업데이트했거든요. 서비스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표준이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표준 개정 소식이 '읽을거리'가 아니라 '할 일 목록'으로 도착하는 경험, 도구를 만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 한 장 요약

- WCAG는 기준, **WCAG-EM은 평가 절차** — 2026년 7월 23일, 12년 만에 2.0이 W3C 그룹 노트로 발행됐습니다.
- 가장 큰 변화는 대상 확장: 웹사이트 → **디지털 제품**(웹·앱·전자책·키오스크·문서), 페이지 → **뷰**. 적합성 기준은 WCAG 2.2.
- 절차는 5단계: **범위 정의 → 제품 탐색 → 표본 선정 → 표본 평가 → 결과 보고**. 골격은 1.0과 거의 같습니다.
- 표본은 구조화 표본 + **랜덤 10%** + 완결 프로세스로 구성하고, 랜덤 표본에서 새 유형이 나오면 3단계로 돌아가 보강합니다.
- 집계 점수는 문서 스스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 — 점수 하나보다 **단계별 기록**이 평가의 본체입니다.
- EU(EN 301 549·3년 보고)·미국(ADA 규칙·WCAG 2.1 AA)·일본(JIS X 8341-3)도, 한국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KWCAG 2.2 · 33개 검사항목 · 전문가+사용자 심사)도 같은 표본 평가 계열 — 방법론을 알면 심사가 논리로 읽힙니다.

{{< faq >}}

## 참고 자료

- [WCAG Evaluation Methodology (WCAG-EM) 2.0](https://www.w3.org/TR/wcag-em-2/) — W3C Group Note, 2026-07-23
- [W3C 발행 소식](https://www.w3.org/news/2026/group-note-draft-w3c-accessibility-guidelines-evaluation-methodology-wcag-em-2-0/)
- [WCAG-EM Report Tool](https://www.w3.org/WAI/eval/report-tool/) — 단계별 보고서 작성 도구
- [Website Accessibility Conformance Evaluation Methodology (WCAG-EM) 1.0](https://www.w3.org/TR/WCAG-EM/) — 2014년 이전 버전
- [WCAG-EM 2.0 lets you report on accessibility of more than just websites](https://hidde.blog/wcag-em-apps/) — 편집자 Hidde de Vries의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