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결과는 누가 확인하나: WCAG 3에서 찾은 개선 아이디어

> 웹 접근성 품질인증(WA 인증마크·품질마크)은 다른 기관이 같은 사이트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도,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도 없어 품질을 밖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포용법 이후 바뀐 점과 WCAG 3·WCAG-EM 2.0에서 빌려 올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Published:** 2026-11-04 | **Updated:** 2026-11-04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단 사이트는 많습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맨 아래에서 자주 보이죠. 그런데 그 마크를 보고 "이 사이트는 어떤 장애가 있어도 불편 없이 쓸 수 있겠구나" 하고 믿어도 될까요? 믿으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봤고, 무엇은 보지 않았고, 그 심사가 다른 심사와 같은 눈높이였는지요. 지금은 그 근거를 밖에서 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의 결론을 먼저 말하면, 고칠 곳은 합격선을 더 높이는 것보다 **심사 결과를 밖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eli5 >}}
시험을 떠올려 보세요. 문제는 교과서 일부에서만 나오고, 채점표는 채점한 선생님과 학생만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합격' 한 줄만 전해지고 다른 선생님이 다시 채점해 보는 절차도 따로 없다면, 채점이 고르게 됐는지는 밖에서 확인하기 어렵겠죠. 지금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인증이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은 확인하지 않는지, 그리고 웹 표준을 만드는 국제 단체 W3C의 새 지침과 평가 방법론에서 어떤 장치를 빌려 오면 인증 결과를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eli5 >}}

2026년 10월 16일 디지털접근성표준화포럼 서비스분과 회의에서 [「WCAG 3.0 초안이 평가 방법에 묻는 것」]({{< relref "/talks/2026-nia-wcag3" >}})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토론을 계기로, 국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고칠 아이디어를 WCAG 3에서 찾을 수 있을지 따로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짚을 때는 법령과 지침 원문,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붙였고, 개선 아이디어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포럼이나 분과, 제가 일하는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제 자리도 밝혀 둡니다. 저는 대학에서 웹사이트를 개발·운영하는 실무자이고, 제가 일하는 대학도 해마다 이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기관 소속이나 심사원은 아닙니다. 또 인증 준비에도 쓰이는 웹 접근성 점검 도구 알리첵(A11y Check)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지금은 무료이고 팀·기관용 유료 플랜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 주제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도구를 권하지 않습니다.

인증을 앞둔 담당자라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웹-접근성-인증을-받는-기관이-지금-할-수-있는-일)부터 보셔도 됩니다.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디지털포용법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웹사이트를 심사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와 마크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디지털포용법」의 '접근성 품질인증'이고, 흔히 WA 인증이나 웹 접근성 인증마크, 품질마크라고 부릅니다. 받는 절차와 비용은 [웹 접근성 품질인증 비용·절차]({{< relref "/posts/web-accessibility-certification-guide"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img src="images/contents/review-stamp-on-law-book.jpg" alt="펼친 법령집 위에 놓인 나무 도장. 도장 면이 독일어로 '검토 완료', '내용', '계산' 세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무엇을 검토했는지 칸을 나눠 남기는 도장처럼, 인증에도 무엇을 봤는지 적을 칸이 필요합니다" caption="사진: <a href='https://unsplash.com/ko/@markusspiske'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Markus Spiske</a> / <a href='https://unsplash.com/k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Unsplash</a>" >}}

2026년 1월 22일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되면서 인증의 근거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서 디지털포용법 제21조로 옮겨 왔습니다. 법 전체의 줄기는 [디지털포용법의 이해]({{< relref "/posts/digital-inclusion-act" >}})에서 다뤘어요. 6월 9일에는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돼, 인증 종류(웹사이트, 모바일 앱)와 인증기관 지정 절차를 정했습니다. 인증 세부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 3을 따르는데, 웹사이트 33개 지표는 [KWCAG 2.2]({{< relref "/posts/kwcag-22-guide"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33개 검사항목에 대응합니다.

### 웹 접근성 인증기관이 늘어나나

인증기관이 늘어날까요? 확인해 보니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새 지정 공고는 없습니다.** 기관을 더 지정하는 절차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지정 전에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공고하는 절차도 옛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있던 것을 새 고시 제6조가 이어받았습니다.

새 법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지정 유효기간입니다. 법 제21조 제2항은 "분야별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지금의 세 기관(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은 2014년부터 그대로이고,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새 법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유효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세므로 법 계산상 2031년 1월까지이고, 업무 범위는 예전에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됩니다.

## 웹 접근성 인증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은 확인하지 않나

심사는 두 갈래입니다. **전문가 심사**는 전문가가 검사항목마다 기준을 지켰는지 판정하고, **사용자 심사**는 장애인 사용자 심사원이 스크린 리더 같은 보조기술로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직접 써 봅니다. 이때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대표로 고른 페이지(**표본**)와, 회원가입이나 민원 신청처럼 정해 둔 일(**과업**)만 봅니다. 인증 유효기간이 1년이라 해마다 다시 받는데, 만료 전에 신청하고 주요 서비스와 기능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면 **갱신 심사**로 보고, 1차 심사에서 조금 모자라면 고칠 기회를 받아 2차 심사를 봅니다.

표본 수와 합격선 같은 심사 방법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표준심사 지침」(2024. 12., 2025. 1. 1. 시행)에 있습니다. 새 고시가 이 지침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인증기관들은 지금도 이 지침에 따라 심사 페이지를 고른다고 안내합니다.

| 항목 | 지침이 정한 내용 |
|---|---|
| 합격 조건 |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를 모두 통과 |
| 전문가 심사 | 33개 검사항목이 **항목마다** 준수율 95% 이상. 준수율은 준수한 페이지 수를 심사 페이지 수로 나눈 값(자막은 콘텐츠 수 기준) |
| 표본 | 신규 심사 기준 20페이지 이하 사이트는 전체, 중규모 20페이지, 대규모 25페이지(사이트 특성에 따라 조정). 갱신은 신규의 50% 이상 |
| 사용자 심사 | 신규는 전맹, 저시력, 지체(상지) 또는 뇌병변 3인 이상. 갱신은 1인 이상(전맹 포함). 과업 10개 이상, 과업마다 15분 안에 성공해야 하고(복잡한 과업은 예외 가능) 성공률 100% |
| 사후 점검 | 인증 후 6개월 이내 인증기관이 사이트 변동과 접근성 수준을 점검 |
{caption="표준심사 지침의 주요 심사 기준"}

이 기준은 느슨하지 않습니다. 표본이 20~25페이지라면 한 항목에서 감점된 페이지가 1개를 넘는 순간 1차 심사에서 불합격이고(푸터처럼 여러 페이지에 공통으로 나오는 영역의 같은 오류는 1페이지만 감점합니다), 사용자 심사도 과업을 하나라도 실패하면 1차 심사에서 불합격이에요. 장애인 심사원이 실제로 과업을 해내야 한다는 점은 WCAG 3 초안의 적합성 요건에도 없는, 국내 제도의 강점입니다. 접근성은 늘 급한 일에 밀리는데, 심사 일정이 잡히면 적어도 대체 텍스트를 다음 스프린트로 미룰 수는 없게 되죠.

다만 이 구조에서 **확인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 **표본과 과업 밖의 화면과 기능.** 심사는 대표 페이지와 정해진 과업만 봅니다.
- **인증 뒤에 바뀌는 콘텐츠.** 사후 점검은 페이지 변동률을 따지지만, 게시판에 매일 쌓이는 글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 **필수 유형 밖의 이용자.** 신규 심사의 사용자 심사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유형은 시각장애(전맹, 저시력)와 지체(상지) 또는 뇌병변장애입니다. 인증 절차 안내에 청각장애를 점검 유형으로 적은 인증기관도 있지만 필수는 아니고(자막 같은 항목은 전문가 심사가 봅니다), 인지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는 필수 유형에 없어요.

앞의 두 가지는 표본으로 심사하니 생기는 범위 문제입니다. 모든 화면을 다 보는 인증은 현실에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고시가 키오스크 같은 제품의 시험평가에 두는 사용자평가원 풀에는 청각·언어장애인과 고령자가 들어 있습니다(별표 4). 웹 인증의 필수 유형이 셋인 것은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아니라 그렇게 정해 온 선택이라, 넓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1년 이은주 의원도 사용자 심사자와 과업 수가 적다고 짚으며 모든 장애 유형이 심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웹 접근성 인증의 문제점, 현장에서는 어떤 사례가 나오나

공개된 자료에서 반복해 나오는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표준심사 지침은 그 뒤 2022년(심사 브라우저)과 2024년(검사항목 추가)에 고쳐졌으니, 연도를 함께 봐 주세요.

**인증과 실제 사용이 어긋난 사례.** 2021년 10월 이은주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인증을 받아 온 위택스에서 시각장애인은 개인인증을 할 수 없었고 그 기능은 심사 과업에 없었습니다([데일리시큐, 2021-10-07](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816)).

한 항공사 실무자는 2015년 초 국내 인증을 받은 직후 미국 기준(WCAG 2.0) 심사를 맡겼더니, 약 50페이지에서 고칠 곳이 782건 나왔다고 기록했습니다([실무자 기록](https://aoa.gitbook.io/skymimo/undefined)).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직접 만든 버튼·탭 같은 UI 컴포넌트가 스크린 리더에 이름과 역할을 알려 주지 못한 문제였고, 그 UI는 스크린 리더 사용자가 쓰기조차 어려웠다고 해요. 당시 국내 심사 환경의 스크린 리더가 이런 UI를 설명하는 기술(WAI-ARIA)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실무자의 설명이고, 같은 글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도 적었어요.

**물어보니 판정이 바뀐 경험.** 2024년의 한 인증 후기는 두 번째 심사에서 고친 부분이 다시 지적돼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다시 시험해 보고 문제없다며 넘어갔다고 적었습니다([velog, 2024-04-11](https://velog.io/@seoyaon/웹접근성-웹접근성-인증마크-획득하기-후기-zvgj0bp2)). 판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기록이면서, 물으면 바로잡히는 통로가 있다는 기록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후기에서 정정은 신청 기관이 물어서 일어났고, 그 과정은 밖에 남지 않습니다.

**과업을 해냈다는 것과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용자 심사는 과업을 끝내기만 하면 불편이 있어도 권고(O)로 합격 처리합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LH청약센터는 스크린 리더가 웹을 읽는 기본 방식인 가상 커서를 꺼야 탐색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 사이에 PC에 아주 능숙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사이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사용자 심사 100%로 인증을 받았어요(그 문제가 심사 때 어떻게 적혔는지는 밖에서 알 수 없습니다).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시각장애인의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이 부분은 불편하지만 청약 신청은 할 수 있다며 차별로 보지 않았고, 공고문의 대체 텍스트 부족은 같은 결정에서 차별로 인정했습니다([에이블뉴스, 2022-03-07](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24)).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실린 한 인증기관 담당자는 사용자 심사원이 "굉장히 숙련된 장애인"이라, 보조기술을 오래 써 보지 않은 이용자와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보고서가 이 격차를 두고 내린 결론은 심사원 자격기준을 낮추기보다 보조기술과 사용성을 심사 항목에 반영하자는 것이었어요([NARS 입법·정책 제126호, 2022-12-30](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92)). 저도 고칠 곳은 심사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심사 항목을 고치려면 기준부터 다시 맞춰야 하지만, 그 전에 불편을 안고 끝낸 과업이 합격 안에 얼마나 섞여 있는지는 지금도 밖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비싸다는 쪽과 싸다는 쪽이 함께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안내하는 신규 심사 수수료는 사이트 규모에 따라 100만~280만 원이고(대형·특수 사이트는 별도 견적), 갱신은 30%가량 낮습니다. 해마다 내야 하니 작은 기관에는 부담이죠.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2021년 연구는 거꾸로 "저렴한 인증심사 비용 및 비인증업무 과중"을 문제로 꼽고, 인증심사 표준단가를 정하자고 권했습니다([정보접근성 보장 방안 연구](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2200004483)). 2026년 시행령은 수수료 기준을 정할 때 심사원 수와 심사 기간을 고려하게 했어요(제22조). 심사원이 친절하게 오류 이유를 적어 줘 접근성을 다시 배웠다는 후기도 여럿이라, 인증이 쓸모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 웹 접근성 인증은 부실 심사일까: 심사 결과를 밖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인증 심사가 부실하다는 말이 맞는지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인증받은 사이트를 제3자가 체계적으로 다시 점검해 "몇 %가 위반"이라고 낸 결과는 공개된 것이 없었어요. 위의 사례 몇 건으로 심사가 부실하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인증과 실제 사용이 어긋난 사례는 의원실 조사나 해외 기준 심사처럼 바깥의 확인으로 드러났고, 인증 마크만 봐서는 알 수 없었어요.

그 대신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감독 장치는 있지만, 다른 기관이 같은 사이트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는 제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심사 결과와 장관이 받은 자료를 밖에 **공개하는 규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실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왜 바꾸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인증은 신청 기관이 돈을 내고 받는데, 마크를 믿는 사람은 그 거래 밖의 이용자예요. 그래서 **심사가 잘되고 있어도 지금은 그걸 보여 줄 자료가 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 장치 | 있나 | 근거 |
|---|---|---|
| 인증 현황(사이트 이름, 유효기간) 공개 | 있음 | 각 인증기관 웹사이트(연도별 발급 수를 싣는 기관도 있음) |
| 인증받은 쪽이 홍보할 때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표시 | 있음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 인증기관의 사후 점검과 이의 신청 | 있음 | 표준심사 지침(인증 후 6개월 이내), 인증기관 안내 |
| 장관의 자료 요구와 연간 실적 보고 | 있음 | 시행령 제18조 |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5년) | 있음 | 법 제21조 제2항 |
| 기준·절차를 어긴 인증에 대한 업무정지·지정 취소와 그 공고 | 있음 | 법 제21조 제5항 제5호, 시행령 제19조·별표 2 |
| 다른 기관이 같은 사이트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 | 없음 | 법·시행령·고시에 규정 없음(다른 기관에서 갱신받는 경우는 있지만 검증 목적은 아님) |
| 심사 결과서와 기관별 불합격·인증 취소 통계의 공개 | 없음 | 공개 규정 없음 |
{caption="웹 접근성 품질인증의 확인 장치(2026년 11월 법령·지침 기준)"}

{{< img src="images/contents/kr-cert-visible-and-hidden.png" alt="신청부터 사후 점검까지 인증 다섯 단계 아래에, 위 표의 주요 장치를 세 칸으로 나눈 그림. 밖에 공개되는 것은 인증 현황, 홍보할 때 밝히는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인증기관 처분 공고입니다. 심사 결과서, 장관이 받는 자료, 사후 점검 결과는 감독은 있지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의 재심사와 결과·통계 공개는 제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caption="인증의 흐름에서 밖에 보이는 칸과 보이지 않는 칸" >}}

이 문제는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2015년 한 칼럼에 따르면 그 전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지금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인증기관을 서로 교차 점검해 실태를 본 적이 있고, 이어서 갱신 심사를 신규처럼 엄격하게 하고 외부 재심사에서 점수 차가 크면 인증기관에 1차 경고, 2차 취소를 주는 방안까지 검토한 가이드라인 초안도 나왔다고 합니다([에이블뉴스 칼럼, 2015-03-27](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52)). 같은 칼럼에는 표본 심사라 차이는 피할 수 없고 점수를 맞추려는 담합을 부를 수 있다는 반대도 함께 적혀 있어요. 점검 결과와 초안이 어떻게 확정됐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앞의 위택스 사례를 낸 의원실이 인증기관끼리의 교차 검증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자체 검증을 제도로 보완하라고 요구했고,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도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숫자 하나도 같은 사정을 보여 줍니다. 2021년 한 해 세 기관은 3,427건을 심사해 3,248건을 합격시켰습니다(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의 기관 제출 자료, 합격률 94.8%는 제 계산). 유효기간이 1년이라 이 건수에는 해마다 다시 받는 갱신 심사가 섞여 있어요. 신청 기관이 잘 준비해서인지, 2차 보완을 거쳐서인지, 심사가 너그러워서인지는 이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고, 그걸 가를 자료가 밖에 없습니다.

## 웹 접근성 인증 개선 아이디어: WCAG 3와 WCAG-EM 2.0에서 빌려 올 다섯 가지

{{< img src="images/contents/magnifier-on-open-book.jpg" alt="나무 책상 위 펼친 책에 놓인 검은 돋보기 - W3C 문서에서 국내 인증에 빌려 올 장치를 찾아 읽어 봅니다" caption="사진: <a href='https://unsplash.com/ko/@harshit_suryawanshi'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Harshit Suryawanshi</a> / <a href='https://unsplash.com/k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Unsplash</a>" >}}

여기서 W3C 문서 두 가지를 봅니다. WCAG 3는 WCAG 2.2의 뒤를 이을 지침으로, 2026년 9월 10일 공개된 Working Draft(작업 초안)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지침에서 적합성은 정한 범위에서 Core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정이고, 그렇다고 밝히는 것을 적합성 선언(conformance claim)이라고 합니다.

WCAG-EM 2.0은 웹사이트와 앱 같은 디지털 제품이 WCAG 2에 맞는지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2026년 7월 23일 W3C Group Note(표준인 권고안이 아닌 참고 문서)로 공개됐습니다. 방법론 자체는 [WCAG-EM 2.0 정리]({{< relref "/posts/wcag-em-2-evaluation-methodology" >}})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W3C 문서도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로 두지는 않아요. WCAG-EM 2.0은 평가 기록을 공개할 필요가 없고 공개 수준은 보통 평가를 맡긴 쪽이 정한다고 적었고(Step 5.1), WCAG 3 초안도 적합성 선언 자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언한다면 범위와 접근성 지원 세트(전제로 삼는 브라우저·보조기술 조합)를 반드시 적게 하고, 기본 지원 세트 밖의 보조기술에 기대는 지역이라면 공개 접근성 선언문에도 지원 세트를 넣기를 권합니다(3.2.1.1, 3.2.2). 인증 마크를 밖에 내건 선언으로 보면, 빌려 올 것은 판정 기준이 아니라 **결과를 드러내고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무엇을 얼마나 밖에 보일지는 국내 제도가 정할 몫이라, 아래 다섯 가지는 W3C 문서를 넘어서는 제 제안입니다.

| 빌려 올 것 | 지금 국내 인증 | 출처 | 국내 적용안 |
|---|---|---|---|
| 1. 범위 밝히기 | 인증 범위(사이트)는 밝히지만 무엇을 과업으로 봤는지는 모름 | WCAG 3 3.2.2 | 심사한 과업·뺀 영역·과업에서 쓴 인증 방법 공개 |
| 2. 판정 환경 기록 | 기준 환경은 있지만 실제로 쓴 조합은 안 보임 | WCAG 3 3.2.1.1, WCAG-EM 2.0 Step 5.2·5.3 | 실제로 쓴 보조기술과 버전을 기록해 공개 |
| 3. 합격·불합격 너머의 보고 | 밖에 보이는 것은 인증 여부뿐 | WCAG 3 4장 | 이용 조건별 확인 범위 공개, 권고(O) 비율은 인증기관 단위로(심각도는 기준을 맞춘 뒤) |
| 4. 랜덤 표본과 교차 검증 | 정해 둔 표본만 보고, 재심사 절차 없음 | WCAG-EM 2.0 Step 3.2·4.3, 국회입법조사처(교차 검증) | 랜덤 페이지 추가, 같은 표본 재심사 |
| 5. 공개 기록 | 인증기관 현황에 신규·갱신, 참여 유형이 없음 | WCAG 3 Assertion 서식, Explainer 5.3.2 | 심사 일자·심사 종류·참여 유형 표기 |
{caption="WCAG 3·WCAG-EM 2.0에서 빌려 올 수 있는 다섯 가지(모두 필자의 제안)"}

### 첫째, 범위를 밝히는 인증

위택스에서 개인인증이 과업에 없었다는 사실은 의원실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밖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WCAG 3 초안은 이 지점을 짚습니다. 적합성을 선언할 때 범위를 분명히 밝히라고 하거든요(3.2.2절). 범위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넣어야 하고, 가능하면 범위 밖도 설명하라고요.

> Within the stated scope, everything that can be tested MUST be included. When possible, also describe what is outside of the scope.
{lang="en"}

같은 절은 범위를 페이지·뷰(page/view)뿐 아니라 **프로세스**(process) 단위로도 정할 수 있게 하고, 프로세스로 정했다면 그 모든 고유한 단계를 포함하라고 합니다.

국내 지침도 전자서명(간편인증, 공동인증) 같은 절차를 반드시 심사할 대상의 예로 들고, 과업을 사이트에서 중요한 서비스와 기능 중심으로 고르게 합니다. 그래도 실제로 무엇을 과업으로 골랐는지는 인증서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시행령도 인증을 홍보할 때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밝히게 했지만(제23조 제2항), 이 범위는 보통 인증받은 사이트를 가리킵니다. 인증 현황과 이 표시에 **심사한 과업 목록과 심사에서 뺀 영역**(별도 사이트, 조건을 갖춰 심사에서 뺀 이용자 게시물 등), 그리고 과업에서 쓴 로그인·인증 방법을 함께 적으면, 이용자와 발주처가 마크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좁게 확인한 것이 드러나면 이용자가 다음 심사에서 넓혀 달라고 요구할 근거도 생기고요.

### 둘째, 판정에 쓴 환경을 기록하기

WCAG 3 초안 3.2.1.1절은 구현 방법이 어떤 브라우저와 보조기술, 접근성 설정에서 동작해야 인정되는지를 접근성 지원 세트(accessibility support set)로 정하고, 어느 세트를 전제로 했는지 적합성 선언에 반드시 넣게 합니다.

WCAG-EM 2.0도 평가 진술에 접근성 지원 베이스라인(accessibility support baseline)을 넣게 하고(Step 5.3), 평가에 쓴 브라우저와 보조기술의 이름·버전을 기록해 두라고 권합니다. 이 기록은 보통 내부에 보관한다고 적었지만요(Step 5.2). 지원 세트 조항의 의미는 [접근성 지원 세트, WCAG 3가 한국에 남긴 빈칸]({{< relref "/posts/wcag-3-accessibility-support-sets" >}})에서 따로 다뤘습니다(3월 초안 기준 글이라 절 번호가 §3.2.2로 적혀 있어요).

> The accessibility support set MUST be included in conformance claims.
{lang="en"}

국내에도 기준 환경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심사 지침은 심사 브라우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 심사의 스크린 리더(지침 표기는 화면낭독 프로그램)를 센스리더, 죠스, NVDA 같은 최신 버전으로 정했어요. PC에서는 이 가운데 하나로 과업을 해내면 되니, 어떤 순서로 보는지 웹사이트에 밝혀 둔 인증기관도 있습니다.

빠진 것은 개별 심사에서 **실제로 쓴 프로그램과 버전, 그리고 어느 것으로 과업을 통과했는지**를 밖에서 볼 자리예요. 결과서에 적더라도 인증서와 인증 현황에는 나오지 않으니, 결과를 재현하고 견줘 보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이 밖에 있으면 이용자도 내가 쓰는 스크린 리더로 통과한 과업인지 알 수 있어요.

### 셋째, 합격과 불합격 너머의 보고

WCAG 3 초안 4장은 Core 요구사항에 심각도 태그 Physical harm(신체 상해)·Risk(위험)·Barrier(장벽)·Friction(마찰)을 붙여 적합성 아래 단계를 나누고, 적합성 위로는 Supplemental(보충) 요구사항과 Assertion(조직이 거친 절차를 밝히는 진술)을 얼마나 더했는지로 Bronze, Silver, Gold를 나누는 보고 등급(reporting tiers)을 탐색합니다.

태그는 이름과 정의만 나와 있고, 어느 요구사항에 붙을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어요. 적합성과 Bronze·Silver·Gold의 차이는 [WCAG 3 적합성과 Bronze·Silver·Gold]({{< relref "/posts/wcag-3-conformance-vs-bronze-silver-gold" >}})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4장 머리의 편집자 노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 Progress could also be reported as counts or percentages between each tier based on the tags.
{lang="en"}

태그를 기준으로, 한 등급과 다음 등급 사이에서 얼마나 왔는지를 건수나 비율로 보고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4.2절은 요구사항과 Assertion마다 기능 수행 진술(시력, 청력, 기억력처럼 기능이 제한돼도 쓸 수 있는지를 나눈 18가지 진술과 기타) 태그를 붙여 그 진술별로 보고하는 방안을 탐색합니다. 4장은 참고용(비규범)이자 탐색 중(Exploratory) 상태입니다.

국내 인증에서 밖에 알려지는 결과는 인증을 받았는지 하나뿐입니다. 심사 안에서는 전문가 심사 항목과 사용자 심사 과업 모두 문제없는 합격은 O, 권고 사항이 있는 합격은 권고(O)로 나눠 적는데, 이 구분은 결과서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회해야 끝나는 과업을 실패로 볼지는 기준부터 다시 맞춰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정은 그대로 두고, 인증기관이 쓰는 **공개 요약**에 시각·청각·인지 같은 이용 조건별로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붙이고, 권고(O)로 처리한 과업의 비율은 인증기관 단위로 내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필수 유형이 셋뿐이라는 한계도 확인한 범위로 함께 적으면, 그 자체로 다음 개선 과제가 됩니다. 이 요약은 인증 마크에서 링크로 바로 갈 수 있는 HTML 페이지에 두어 스크린 리더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알기 쉬운 말로 쓴 짧은 요약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권고(O) 비율은 장애 유형이나 신규·갱신으로 쪼개지 않고, 기관 순위가 아니라 권고를 적는 기준을 맞추는 자료로 씁니다. 인증기관이 갖춰야 할 사용자 심사원 기준이 유형별로 1명이고 갱신은 전맹 1인이 맡기도 해서, 쪼개면 심사원 한 사람의 성적표가 될 수 있거든요. 심각도는 새로 판정하면 심사원 재량이 늘어 편차가 커질 수 있으니, 이미 있는 권고(O) 구분부터 내고 심각도는 기준을 맞춘 뒤로 미룹니다.

### 넷째, 랜덤 표본과 교차 검증으로 확인하기

WCAG-EM 2.0은 평가자가 기준을 세워 고른 구조화 표본(structured sample) 위에 **랜덤 표본**(random sample)을 더하라고 합니다(Step 3.2). 개수는 구조화 표본의 10%입니다.

> A randomly selected sample set acts as an indicator to verify that the structured sample set selected through the previous steps is sufficiently representative of the content provided on the website.
{lang="en"}

그리고 랜덤 표본에서 구조화 표본에 없던 콘텐츠 유형이나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표본이 대표성이 없었다는 신호로 보고 표본을 보강하라고 합니다(Step 4.3). 프로세스에 속한 페이지는 그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라는 규정(Step 3.3)도 있습니다.

국내 지침도 가입, 뱅킹, 검색 같은 과정은 단계별 페이지를 고르게 하고,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 페이지의 20% 이상을 바꿔서 봅니다. 여기에 1차 심사부터 **무작위로 고른 페이지 몇 개를 더해 결과를 견주는 단계**를 넣으면, 표본을 고른 판단을 심사 안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문제가 나온 페이지도 같은 기준으로 판정하니, 합격선은 그대로예요.

랜덤 표본이 표본을 고른 판단을 확인한다면, 판정은 다른 눈이 다시 봐야 확인됩니다. 이 글은 이것을 교차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재심사는 원래 심사와 같은 표본 페이지와 과업으로, 사이트가 바뀌기 전(인증 뒤 사후 점검 기간 안)에 해야 차이가 판정에서 왔는지 표본에서 왔는지 갈립니다. 사용자 심사도 장애인 심사원이 다시 해 봐야 하고요.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과업은 신청 기관이 테스트 계정을 다시 내줘야 하니, 인증을 신청할 때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아 두는 절차도 필요해요.

기관이 셋뿐이라 서로 짝지어 봐야 결국 서로를 보게 되니, 국회입법조사처가 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자체 품질검증으로 하는 쪽이 맞겠죠. 해마다 하는 실태조사(디지털포용법 제11조) 결과를 인증 여부로 나눠 보는 방법도 있지만, 표본과 방법이 달라 큰 차이를 먼저 걸러 내는 1차 신호 정도입니다. 결과는 **기관 단위 편차로 공개**하되, 명백한 기준 위반은 지금의 업무정지·지정 취소 절차로 넘기고, 판정 편차는 처분이나 심사원 개인 평가가 아니라 판정을 맞추는 개선 자료로 쓰는 쪽을 제안합니다.

### 다섯째,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남기는 공개 기록

WCAG 3의 Assertion은 조직이 사용성 테스트나 쉬운 언어 검토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는 진술입니다. 초안의 Assertion 서식은 진술한 사람이나 기관과 날짜를 공개해야 할 정보로 적어 두어,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고 말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개념은 3월 초안 기준으로 쓴 [Assertions 정리]({{< relref "/posts/wcag-3-assertions" >}})에 있습니다.

국내 인증에 빌려 올 것은 이 **기록 형식**입니다. 인증 현황에 심사 일자, 신규인지 갱신인지, 사용자 심사를 필수 세 유형으로 했는지, 전맹 1인 이상으로 했는지를 적는 거예요. 초안의 사용성 테스트 서식은 참여자의 장애 유형을 내부 기록으로 두지만, 인증 심사원의 구성은 심사 조건이라 밖에 적어도 된다고 봅니다. 갱신 심사는 사용자 심사원이 1인 이상(전맹 포함)이라, 저시력이나 지체(상지)·뇌병변 심사원이 빠진 채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증기관이 공개하는 인증 현황만 봐서는 그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WCAG 3의 구조를 설명하는 비규범 문서 Explainer의 5.3.1절은 Assertion이 독립 평가자가 검증할 수 없는 일을 다룬다고 적었어요.

> Assertions reflect work completed that cannot be verified by independent testers.
{lang="en"}

공개 기록은 무엇을 했는지 드러낼 뿐, 그것이 잘됐는지를 검증하지는 못합니다. 판정은 같은 표본으로 다시 해 볼 수 있으니, 그 일은 교차 검증이 맡아야 합니다.

## 웹 접근성 인증을 받는 기관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인증을 받는 기관이 먼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 본인인증이나 결제 같은 핵심 기능을 심사할 수 있도록 테스트 계정과 테스트용 인증 수단을 준비해 둡니다.
- 결과서(기관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나 '심사 보고서')를 받아 그 기능이 과업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발주할 때는 과업지시서에 결과서 사본 제출을 넣어 둡니다.
- 사용자 심사에 쓸 스크린 리더와 버전을 미리 물어 두고, 그 환경과 다른 스크린 리더로도 먼저 써 봅니다.
- 갱신 심사는 사용자 심사원이 전맹 1인일 수 있으니, 저시력이나 지체(상지)·뇌병변 이용자가 막히는 곳은 기관이 따로 살펴 둡니다. 필수 유형에 없는 청각장애나 인지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도 마찬가지예요.
- 인증 사실을 알릴 때는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밝혀야 하니(시행령 제23조 제2항), 웹 접근성 안내 페이지의 그 자리에 이번 심사에서 확인한 주요 과업을 덧붙입니다.
- 표본에 들지 않은 페이지 몇 개를 무작위로 골라 스스로 점검해 보면, 랜덤 표본 제안을 기관 안에서 미리 해 보는 셈입니다.

## 웹 접근성 인증 개선안을 제도에 넣는 길과 지켜야 할 선

앞의 다섯 제안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상의 통로는 이렇습니다.

- **세부기준을 정하는 절차.**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인증 세부기준을 정할 때 접근성 기술 동향과 국내외 인증 기준을 조사·분석하고, 디지털취약계층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합니다. WCAG 3와 WCAG-EM 2.0은 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이 조항에 있습니다.
- **인증 절차 고시와 재검토.** 인증 절차의 세부 사항도 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어(시행령 제20조 제4항), 판정 환경 기록이나 랜덤 표본은 이 고시를 고쳐 넣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 서식(고시 별지 제1호)의 칸은 인증유형, 업체명, 대상명, 유효기간 넷이라, 심사한 과업 같은 내용을 인증서에 적으려면 고시를 고쳐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3조 제2항이 이미 인증을 홍보할 때 범위를 밝히게 하니, 그 범위 표시 옆에 심사한 과업과 뺀 영역을 함께 적도록 권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사용자 심사를 장애 유형별로 하는 규정과 심사원 인력 기준도 이 고시의 별표 1·2에 있어, 필수 유형을 넓히자는 의견은 이 고시와 표준심사 지침을 고칠 때 낼 수 있습니다. 고시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제14조).
- **지정 기준과 심의위원회.** 결과 공개나 교차 검증 참여 같은 운영 조건은 지정 기준 가운데 인증기관이 갖춰야 할 내부 규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과, 그 세부를 정하는 고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고시는 인증기관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고, 인증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도 심의 대상으로 적었습니다(제11조).
- **국내 평가 방법론.** 표준심사 지침의 페이지 선정 규칙과 WCAG-EM 2.0의 랜덤 표본을 어떻게 맞출지는, 다음 지침 개정이나 국내 평가 방법론(EM)을 표준으로 정리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 **W3C 의견 창구.** 거꾸로 국내 경험을 W3C에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인증과 장애인 사용자 심사를 함께 운영해 온 경험은 영어권 참여자가 채우기 어려운 의견이에요. 의견은 [WCAG 3 GitHub 저장소의 이슈](https://github.com/w3c/wcag3/issues)로 낼 수 있습니다.

심사비가 낮다는 지적까지 있으니, 순서를 정한다면 돈이 덜 드는 것부터가 좋겠습니다. 과업 목록과 판정 환경, 심사 종류, 이용 조건별로 확인한 범위를 정해 둔 서식에 적는 일은 심사를 늘리지 않습니다. 권고(O) 비율을 인증기관 단위로 내는 일도 이미 나눠 적는 구분이라 부담이 작습니다. 랜덤 표본은 구조화 표본의 10%라 몇 페이지를 더 보는 일이지만, 교차 검증은 심사를 새로 하는 일이라 비용을 누가 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값은 인증기관이 스스로 적는 것이니, 실태조사로 견주는 1차 신호는 처음부터 함께 두는 게 맞습니다.

공개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심사한 범위가 좁게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워 인증을 피하는 곳이 생길 수 있으니, 과업 목록과 공개 요약은 공공기관부터, 민간은 신청 기관이 동의하는 범위에서 시작하되 공개하지 않은 사이트가 몇 곳인지는 인증기관별로 함께 내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든 **사용자 심사의 인원과 과업을 줄여 비용을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3자 인증과 장애인 사용자 심사라는 국내의 강점은 지키고, 무엇을 심사했는지는 **이용자가 공개 정보로**, 판정이 맞았는지는 **다른 눈의 재심사로** 확인하게 하자는 것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2026년 9월 초안에서 적합성과 보고 등급이 어떻게 갈라졌는지는 [WCAG 3 2026년 9월 초안 정리]({{< relref "/posts/wcag-3-draft-september-2026" >}})에, KWCAG와 WCAG 3의 구조 차이는 3월 초안 기준으로 쓴 [KWCAG 2.2 vs WCAG 3 차이]({{< relref "/posts/kwcag-vs-wcag-3" >}})에 있습니다.

## 한 장 요약

- 감독 권한과 사후 점검, 이의 신청은 있지만, 다른 기관이 같은 사이트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와 결과 공개 규정이 없어 심사 품질을 밖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WCAG 3와 WCAG-EM 2.0에서 빌려 올 것은 판정 기준이 아니라 결과를 드러내고 다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범위, 판정 환경, 합격·불합격 너머의 보고, 랜덤 표본과 교차 검증, 공개 기록 다섯 가지입니다.
- 인증 기준은 엄격합니다. 항목마다 95%, 장애인 심사원 과업 성공률 100%입니다. 다만 불편이 있어도 과업을 끝내면 권고(O)로 합격 처리하고, 표본과 과업 밖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나 인지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는 사용자 심사의 필수 유형에 없어 넓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 공개 정보에 적는 일과 랜덤 표본부터 시작하되 실태조사로 함께 견주고, 교차 검증은 비용 분담을 정한 뒤에 합니다. 장애인 사용자 심사는 줄이지 않습니다.
- 2026년 디지털포용법 시행과 6월 고시로 인증 근거, 인증 종류(웹사이트, 모바일 앱), 인증기관 지정 절차가 정해졌습니다. 인증기관 지정에는 5년 유효기간이 생겼고, 11월 4일 기준 새 지정 공고는 없습니다.

{{< faq >}}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웹 접근성 품질인증(WA 인증) 비용·절차]({{< relref "/posts/web-accessibility-certification-guide" >}})
- [KWCAG 2.2 완전 해설, 33개 검사항목]({{< relref "/posts/kwcag-22-guide" >}})
- [WCAG 3 적합성과 Bronze·Silver·Gold 차이]({{< relref "/posts/wcag-3-conformance-vs-bronze-silver-gold" >}})
- [WCAG-EM 2.0 정리]({{< relref "/posts/wcag-em-2-evaluation-methodology" >}})
- [접근성 지원 세트, WCAG 3가 한국에 남긴 빈칸]({{< relref "/posts/wcag-3-accessibility-support-sets" >}})
- [2025 웹 접근성 실태조사, 대체 텍스트 준수율 17.1%]({{< relref "/posts/2025-web-accessibility-survey" >}})

## 참고 자료

- 「디지털포용법」(법률 제20672호, 2026. 1. 22. 시행) 제11조, 제21조, 부칙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디지털포용법)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05호) 제16조~제23조,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디지털포용법시행령)
-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3호, 2026. 6. 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접근성품질인증및시험평가등에관한고시)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 3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디지털취약계층의정보접근및이용편의증진을위한고시)
- 옛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1호, 2025. 1. 1. 시행)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147)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표준심사 지침」(2024. 12., 2025. 1. 1. 시행) 제2장~제7장: [웹와치 게시본(PDF)](https://www.webwatch.or.kr/static/homepage/attach/wa/korea_web_guidline.pdf)
- 국회입법조사처,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NARS 입법·정책 제126호, 2022. 12. 30.): [국회입법조사처](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92)
- 성신여자대학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 보장 방안 연구」(2021. 12.): [ScienceON](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2200004483)
-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심사비용 안내(2026년 11월 확인): [wa.or.kr](https://www.wa.or.kr/m1/sub4.asp)
- ㈜웹와치, 심사비 안내(2026년 11월 확인): [webwatch.or.kr](https://www.webwatch.or.kr/contents/view/5)
-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인증절차안내](http://www.kwacc.or.kr/Certification/Steps)와 [심사환경·비용 안내](http://www.kwacc.or.kr/Certification/Criterion)(2026년 11월 확인)
- W3C, <span lang="en">W3C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3.0, W3C Working Draft 10 September 2026</span>, 3.2.1.1, 3.2.2, 4장(4.1, 4.1.4, 4.2): [w3.org](https://www.w3.org/TR/wcag-3.0/)
- W3C, <span lang="en">Explainer for W3C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3.0, W3C Group Note Draft 10 September 2026</span>, 5.3.1, 5.3.2: [w3.org](https://www.w3.org/TR/wcag-3.0-explainer/)
- W3C, <span lang="en">WCAG Evaluation Methodology (WCAG-EM) 2.0, W3C Group Note 23 July 2026</span>, Step 3.2, 3.3, 4.3, 5.1, 5.2, 5.3: [w3.org](https://www.w3.org/TR/wcag-em-2/)

